긴급지원요청

산재처리도 않되고 , 의료보험은 3년치 보험료를 소급해야 되고 .....

0 1,698 2017.03.17 03:15


베트남에서 입국한 선원 근로자 차오(가명.32세)씨는 3년 전 한국에 입국했다. 몇 일전 풍랑 주의보로 출항할 수 없게 되자 동료 근로자와 운동장에 모였다. 힘든 선원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유일한 활력소는 축구이다. 축구는 동료 근로자와 어울리며 고국에 두고 온 가족을 잠시 잊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다. 신나게 축구를 하다가 부상을 입었다. 부상 정도가 심상치 않았는지 센터를 찿았기에 병원으로 데려갔다.

인대가 끊어졌다. 그리고 문제가 발생했다. 선원근로자는 의료보험 의무 가입대상이 아니다. 이에 대비해 각 선박들은 ‘수협공제’에 가입해 재해 보장을 받는다. 그러나 챠오씨는 근로중 발생한 부상이 아니기에 적용대상이 될수 없다. 또한 수술과 입원과 통원치료로 자비로 해야하고 나아가 치료기간중 월급한푼 받을수 없다. 지역 의료보험에 가입할려니 3년치 보험료를 소급해야한다. 한달에 10만원을 소급하면 최소 300만원을 소급해야한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셈이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지역의료원을 찿았다. 그러나 ‘의료보험 가입대상자’는 지원 할 수 없는 규정 때문에 발걸음을 돌릴 수 밖에 없었다. 민간 단체에 운영하는 00 선교회에 문을 두드렸다. 그러나 돌아오는 대답은 ‘불가’라 했다. 하루종일 이리 뛰고 저리 뛰었지만 적신호 밖에 없다.

사방으로 꽉 막혔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싸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않았던 바울처럼 하늘을 바라봅니다. 이제 바라 볼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하늘뿐 입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차오씨는 산재도 , 의료보험도 , 수협 공제도, 의료원도 , 00선교회도 도울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내손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높이 듭니다. MRI 결과가 나왔습니다. 금식을 명합니다. 2월 23일 수술을 하고 병원에 입원을 해서 오늘(3월 8일) 퇴원을 해서 오늘부터 외국인 쉼터에서 지내면서 치료를 합니다

Comments

Category
글이 없습니다.
State
  • 현재 접속자 21 명
  • 오늘 방문자 225 명
  • 어제 방문자 240 명
  • 최대 방문자 2,023 명
  • 전체 방문자 289,596 명
  • 전체 게시물 -211 개
  • 전체 댓글수 11 개
  • 전체 회원수 255 명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