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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 제기서

0 1,701 2017.01.17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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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 제기서

                                                                                            성  명:Govindaraj Prakash
                                                                                            외국인등록번호 :8000000-
                                                                                            국  적:스리랑카


□ 본인 Govindaraj Prakash는  2012년 6월 12일 한국에 입국했다.
그리고 6월 14일  제1태양호(선주:권00, 사업자번호(507-00- 000 00 , 주소:경북 울진군 000  에 근무하게 되었다.

□ 6월 19일 본인은 선주 권00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로 선주소유의 집 수리(창고 콘크리트 매설작업) 에 투입시켜 근로케했다. 
근로일시:2012년 6월 19일 07:00-16:30 
                          16:30~ 조업
근로종류:콘크리트 매설 작업 
 * 점심을 먹지 못하였다.
 * 오전 09:00~ 16:30 분까지 휴게시간 없이 일했다.  그러나 점심조차도 제공하지 않았고 ,  이후 16:30이후 즉각적으로 출항하기 위해 어선에 승선했다.  이해할수 없는 상황이다. 
 
* 외국인 고용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2항 “외국인 근로자로 하여금  근로계약에 명시된 사업 또는 사업장 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게 한자”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등에 관한 법률 제 25조 1항 4(사업장의 근로조건이 근로계약  조건과 상이한 경우 , 근로조건 위반 등 사용자의 부당한 처우 등으로 인하여 사회 통념상 근로계약을 유지하게 어려운 경우) 에 의거하여 사업장 변경을 허용해야 하며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12년 7월 2일)사업장 변경 사유 및 횟수 관련법 개정내용(법 제25조 제1항) 사업장 변경사유 2.에 의거 사업장 변경 귀책사유를 사업주 귀책사유로 해야할 것이다. 

 본인의 업무내용은 :선원으로 표준 근로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 콘크리트 매설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는 ‘강제노역’ 인셈이다.  이문제 관련해서 중부지방 노동청 태백지청에 이의 제기서를 발송했으나  선주와 면접후 무혐의 처리를 했다.  표준 근로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일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태백지청 실무관은 무슨근거로 '무혐의 처리'를 했는지 이해되지 않는다 . 납득이 되지 않는다 납득이...(단회성에 불과하다는 답변이다.  그렇다면 단회성으로 저지른 법규위반은 법규위반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근거가 어디있는가 ?  예컨대 음주를 하고 측정한 결과 알콜 섭취 농도가 면허취소수준이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단회성이라는 이유로 음주운전을 감행했는데 지나갈수 있다 말인가? 

* 선주는 07:00-16:30 까지 콘크리트 매설 작업을 하는중 점심도 주지 않았다.  그리고 16시:30분 점심도 거른채 즉시로 조업을 나갔다.

□ 6월 20일 16:30분  “꽁치와 오징어 조업”을 한국인 5명과 함께 했다. 한국인 선원중 한사람(이름모름 - 얼굴 알고 있음)이 한국말로 생선을 담는 “가구”를 달라고 했으나 , 그말이 무슨뜻인지 몰라 어리둥절 한상황에 , 한국인 선원이 “야이 새끼야! 하면서 발로 차고 ,손으로 머리를 가격”하는등  폭행을 행사했다.  한국인 선원은 이후에도 수차례 욕설과 폭행을 하며 , 근로를 계속할수 없는 무서운 상황으로 몰고갔다. 

*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관한 법류 제25조에 의거 부당한 처우(폭행,상습적 폭언,성희롱,성폭행,불합리한 처벌등)에 관한 경우이며 이 경우 또한 개정법에 의하거하여  고용주의 귀책사유로 사업장을 변경해야 한다.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12년 7월 2일 참고

* 중부지방 고용노동청 태백지청 담당자는 선주와 면담을 시도하고 선주가 폭행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는 폭행과 관련없음이라고 결론 지었다.  납득이 가질 않는다.  선주가 폭행해야 폭행에 해당되고  함께  근무하는 한국이 동료가 폭행하면 폭행이 아니라는 말이다. 

□ 6월 19일부터 6월 24일 까지 5일동안  승선해서 작업을 마치고 6월 24일 새벽 5:00에 귀항했다.  배에서 생선하역작업을  오전 9:00까지 마치고 오전 9:00부터 그물 보수작업을 오후19:00까지 강행했다.  이것은 인간으로 할수 없는 일이다.  선주는 본인에게 5일동안  승선하게하고 , 그것도 모자라  하선하는날 하루종일 (05:00~19:00 ,14시간 )  일을 시켰다.  가능한 일인가?

  * 또한 한국인선원은 모두 귀가하여 휴식을 취했지만 , 본인은 선주의 모친과 두사람 만이 하루종일 그물 보수작업을 했다.  이것은 명백한 외국인에 대한 차별이다 . 외국인 근로자는 5일 동안 한국인 선원과  해상에서 근무하고 쉴권리가 없는가 ?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법률 제 22조는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하여 처우하여서는 아니된다.    근로기준법 제5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차별적 대우를하지 못하며 국적 ,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라고 한다.

 한국인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이미 가입하고 있다  동 규약은 제2조 제2호에 의거 ”인종,피부색,성별,언어,종교,정치적 또는 기타의 신조,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재산,출생 또는 기타의 사회적 신분등의 의한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행사되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한다‘ 고함으로 차별을 철폐의 엄격성을  명시하고 있다.  ILO 협약중 143호 ’차별대우(금지)협약을 채택하고 있다.  선주의 이와같은 처사는 모든 노동자와 그 가족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경우라 하겠다. 

* 그러나 중부지방 고용노동청 태백지청 실무관은 이러한  심각한 차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 선주의 일방적인 말만듣고 그런 일이 없었다 라고 무마시켜버렸다.  분명 선주의 모친과 스리랑카인 브라카시가 함께 작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결정을 하는 일은 민주주의 법치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며 업무에 대한 태만이 아닐수 없다. 공무라는 업무는 그 무엇보다도 공정성이 생명이다.  만일 공평과 정의를 훼손한다면 더이상 '공무'의 업무를 수행할수 없는 업무능력의 상실이라 볼수 있겠다.

 □ 본인과 선주간의 작성한 표준근로계약서는 1달 기준  226시간 일한다고 했다.
 
2012년 6월 14일. 도착   
        6월 15일  방배정, 생활가제 정리
        6월 16일 07:00~18:00        그물 수리 작업
        6월 17일 07:00~18:00            //
        6월 18일 07:00~18:00            //
        6월 19일 07:00-16:30        콘크리트 매설
        6월 19일 ~24  05:00        조업
                        05:00~09:00  생선 하역작업     
                        09:00~21:00  그물 수리 작업
        6월 25일      07:00~19:00  그물 수리 작업
        6월 26일~      08:00~18:00      배 수리 작업
        6월 27일            //                //
          6월 28일        //                //
          6월 29일        //                //
          6월 30일          //          배수리 작업

      *그러나 본인이 근무한 지난  6월만 해도  15일 근무에  총  254시간  근무했다.  이상은 6월 한달만  통계 자료를 재출했다.  6월이후 다른 달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면 , 노예와 방불한 생활을 한것이다,  그러나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태백지청은  이러한 스리랑카인 브라카시의 진술을 '마구잡이'식으로 무시해버리고 , 이유없음 이라고 결정내렸다.  이유없다는 근거가 무엇인가  그것은  선주의 답변 때문이다.  우리는 그렇게 일시키지 않았다. 라는 단 한마디에 스리랑카인 브라카시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었다.

□    현재 스리랑카인 브라카시는 2012년 10월 30일 사업장 변경신청을 하였으나  반려처리가 되었고  체류기간이 만료되면 강제출국을 해야한다고 결정하였다  2012년 11월 19일  이의 제기서를 제출하였으나 동일한 답변을 받았다.  아울러  스리랑카인 브라카시씨는 현재  본처분에 대한 이의가 있어 행정 심판법 제 17조 제1항에 따라 원처분청 행정심판을 청구준비중이다.   

□  본인은 한국에 희망을 가지고 입국했다.  그러나 한국의 근로제도는 '노예제도'를 넘어선다. 이해되지 않는다.  아무리 호소해도  바위에 계란을 가지고 치는 격이다. 더욱이  법적인 근거로 호소해도  담당 실무관은 무시하고 무마시켜버리는 것이 정말 이해되지 않는다.  본인은 한국에 입국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하고  , 또한 금전을 대출해서 입국에 성공했다.  또한 열심히 일해서  귀국하기 원한다.  그러나  예상하지 못한 생지옥과 같은 근로 현실이라면 누가  더이상 한국을 희망의 국가라고 하겠는가 ? 


 


                                                                                                            위 본인    브라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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