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지원요청

노동위원회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0 1,488 2017.01.17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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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리랑카에서 입국한 .....브라카시
이의 제기서

            성  명:Govindaraj Prakash
                  외국인등록번호 :000000-000000
                  국  적:스리랑카


□ 본인 Govindaraj Prakash는  2012년 6월 12일 한국에 입국했다.
그리고 6월 14일  제100호(선주:권00 , 사업자번호(507- 90- 00000 , 주소:경북 울진군 000 00-0번지) 에 근무하게 되었다.

□ 6월 19일 본인은 선주 권00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로 선주소유의 집 수리(창고 콘크리트 매설작업) 에 투입시켜 근로케했다. 
근로일시:2012년 6월 19일 07:00-16:30 
                          16:30~ 조업
근로종류:콘크리트 매설 작업 
 * 점심을 먹지 못하였다.

* 외국인 고용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2항 “외국인 근로자로 하여금  근로계약에 명시된 사업 또는 사업장 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게 한자”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등에 관한 법률 제 25조 1항 4(사업장의 근로조건이 근로계약  조건과 상이한 경우 , 근로조건 위반 등 사용자의 부당한 처우 등으로 인하여 사회 통념상 근로계약을 유지하게 어려운 경우) 에 의거하여 사업장 변경을 허용해야 하며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12년 7월 2일)사업장 변경 사유 및 횟수 관련법 개정내용(법 제25조 제1항) 사업장 변경사유 2.에 의거 사업장 변경 귀책사유를 사업주 귀책사유로 해야할 것이다. 

 본인의 업무내용은 :선원으로 표준 근로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 콘크리트 매설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는 ‘강제노역’ 인셈이다.

 선주는 07:00-16:30 까지 콘크리트 매설 작업을 하는중 점심도 주지 않았다.  그리고 16시:30분 점심도 거른채 즉시로 조업을 나갔다.

□ 6월 20일 16:30분  “꽁치와 오징어 조업”을 한국인 5명과 함께 했다. 한국인 선원중 한사람(이름모름 - 얼굴 알고 있음)이 한국말로 생선을 담는 “가구”를 달라고 했으나 , 그말이 무슨뜻인지 몰라 어리둥절 한상황에 , 한국인 선원이 “야이 새끼야! 하면서 발로 차고 ,손으로 머리를 가격”하는등  폭행을 행사했다.  한국인 선원은 이후에도 수차례 욕설과 폭행을 하며 , 근로를 계속할수 없는 무서운 상황으로 몰고갔다. 

*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관한 법류 제25조에 의거 부당한 처우(폭행,상습적 폭언,성희롱,성폭행,불합리한 처벌등)에 관한 경우이며 이 경우 또한 개정법에 의하거하여  고용주의 귀책사유로 사업장을 변경해야 한다.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12년 7월 2일 참고

□ 6월 19일부터 6월 24일 까지 5일동안  승선해서 작업을 마치고 6월 24일 새벽 5:00에 귀항했다.  배에서 생선하역작업을  오전 9:00까지 마치고 오전 9:00부터 그물 보수작업을 오후19:00까지 강행했다.  이것은 인간으로 할수 없는 일이다.  선주는 본인에게 5일동안  승선하게하고 , 그것도 모자라  하선하는날 하루종일 (05:00~19:00 ,14시간 )  일을 시켰다.  가능한 일인가?

  * 또한 한국인선원은 모두 귀가하여 휴식을 취했지만 , 본인은 선주의 모친과 두사람 만이 하루종일 그물 보수작업을 했다.  이것은 명백한 외국인에 대한 차별이다 . 외국인 근로자는 5일 동안 한국인 선원과  해상에서 근무하고 쉴권리가 없는가 ?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법률 제 22조는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하여 처우하여서는 아니된다. 

  근로기준법 제5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차별적 대우를하지 못하며 국적 ,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라고 한다.

 한국인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이미 가입하고 있다  동 규약은 제2조 제2호에 의거 ”인종,피부색,성별,언어,종교,정치적 또는 기타의 신조,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재산,출생 또는 기타의 사회적 신분등의 의한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행사되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한다‘ 고함으로 차별을 철폐의 엄격성을  명시하고 있다.  ILO 협약중 143호 ’차별대우(금지)협약을 채택하고 있다.
 
 선주의 이와같은 처사는 모든 노동자와 그 가족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경우라 하겠다. 

 □ 본인과 선주간의 작성한 표준근로계약서는 1달 기준  226시간 일한다고 했다.
 
2012년 6월 14일. 도착   
        6월 15일  방배정, 생활가제 정리
        6월 16일 07:00~18:00        그물 수리 작업
        6월 17일 07:00~18:00            //
        6월 18일 07:00~18:00            //
        6월 19일 07:00-16:30        콘크리트 매설
        6월 19일 ~24  05:00        조업
                        05:00~09:00  생선 하역작업     
                        09:00~21:00  그물 수리 작업
        6월 25일      07:00~19:00  그물 수리 작업
        6월 26일~      08:00~18:00      배 수리 작업
        6월 27일            //                //
          6월 28일        //                //
          6월 29일        //                //
          6월 30일          //          배수리 작업

      *그러나 본인이 근무한 지난  6월만 해도  15일 근무에  총        254시간  근무했다.  7월 이후 8월 9월은 말할 것도 없다.


 본 사안도  지난 7월 2일  고용노동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사업장 변경 귀책사유를 ‘선주’에게 부여하여야 할것이며 , 외국인 근로자의 권리를 보존해야  할 것이다. 

                                위 본인 Govindaraj Prak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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