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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노동 위원회는 억울하게 이탈신고된 스리랑카인 0000씨의 올바른 법해석을 해야 한다.

0 1,717 2017.01.17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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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리랑카 근로자 0000 씨는 삼척소재 000호 선원근로자이다.
◇ 한국산업인력공단을 통해 226시간 근로계약을 하고 입국했다.
◇ 그러나 한국 보합제(많이 잡으면 많이 가져가는 형태)선원과 동일하게 승선했고 , 심지어 입항후 하선했지만
    계속적으로 근로했다.
◇선주는 의무사항인 4대 보험중 의료보험을 가입조차 하지 않았고 , 226시간을 훨씬 초과 근무하(2012년 9월445 시간 근무)여 심각한 육체적 손상을 입은 근로자를 파스 한장으로 떼우려 하였다.
◇ 노예처럼 일시킨것도 모자라 , 병원비치료 조차 , 조치를 취해 주지 않았다. (의료보험에 미가입한 사실은 본센터에  기숙하면서 몸을 가누지 못하는  스리랑카 근로자의 병원치료를 돕다가 발견한 것이다.)


◇ 2012년 10월 20일 오전 11:30분경 배에서 하선후 , 병원에 가기를 희망했으나 역시 거절당했다.
◇ 심지어 "가" '도망가" "스리랑카로 돌아가" 라며 협박을 일삼았다.

◇ 10월 20일(토) 00지역 고용센터를 방문했으나 휴무일이었다.
◇ 포항에 있는 친구집에서 잠을 자고 10월 21일(일요일) 다음날 10월 22일(월요일) 포항고용지원센터를 방문했다
 포항고용지원센터 직원은 친철하게 담당 고용지원센터의 명칭을 메모해주며 방문할것을 안내해 주었다.

◇ 10월 23일(화요일) 00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해 담당자를 만나 상담을 했다.  그런데 이게 왠 벼락인가 ? 벌써 '이탈' 신고가 되었다.  당일 한국어를 잘모르는 스리랑카인 0000씨는  1577-0071 +8에 연결하여  상담 통역을 받았다.


◇ 그런데 , 이탈이라고 했다.  세상에 이런일이 어디 있는가 ?    이탈 신고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장 제  23조(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3항에 보면 . “외국인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을 얻는 등 정당한 절차 없이 5일 이상 결근하거나 외국인 근로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에 이탈 신고가 가능하나 선주는  사건발생 5일도 채 되기도 전에 성급한 이탈 신고를 했고 , 담당관 또한 이를 수용하여 상담차 00 고용센터를 방문한 외국인 근로자를 협박했다. 이것은  명백한 법률 위반이 된다.

◇ 담당관의 조사 레포터에는  10월 19일 이탈했다고 신고했고 , 담당관은 여과장치 없이 , 수용했다.  그러나 선주가 제출한 승선기록부에는 19일 함께 출항한후 10월 20일(토요일) 오전 11:30 에 입항한것으로 해경을 통해 발급받은 입출항 기록표에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선주가 직접 기록한 사업장 이탈에 관한 조사 보고서에도 10월 20일 이라고 명백하게 자필로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이탈일이 어떻게 19일로 둔갑할수 있을까 ?  어떻게 해명하겠는가 ? 

◇ 이해할수 없는 일이다.  00고용지원센터 외국인 업무 담당관은 무슨 배짱으로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위반하면서 '이탈 신고 ' 접수를 강행했단 말인가 ?  아니면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관한 법률을 숙지 하지 못한채 , 담당업무를 할수 있단 말인가 ?  대한민국 국민들의  혈세가 거세게 낭비되는 격이 아닌가 ? 

◇ 참으로 비통하고 안타까운 현실이다.  외국인 근로자가  어려움을 당해 , 00 고용지원센터를 찿았건만 오히려 협박과  무식으로 선량한 외국인 근로자 한사람을 죄인으로 몰아붙였다.  이제 5월 27일 중앙노동위원회의  올바른 판단을 기다린다.  선진행정의 공정한 판결과 심의가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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