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 및 소식

외국인 근로자 식당 근로 가능

0 19 04.20 20:22

한식당만 가능하던 ‘외국인 고용’… 정부, 중식·일식·양식·주점까지 확대 추진

고공행진 하는 외식 물가에 인건비 부담 덜도록
올해부터 식당서도 ‘E-9 비자’ 외국인 근로자 취업
한식업에 제한한 현행 확대하도록 추진하는 정부 

정부가 한식을 비롯해 중식·일식·양식·주점 등 모든 음식점에서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제도 하에서 이들은 한식 음식점에서만 일할 수 있다. 정부는 외식업계의 구인난을 덜어주면서 한편으로는 외식 물가를 안정시키는 것도 기대하고 있다.

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현재 진행 중인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E-9) 시범사업을 확대하는 작업에 나섰다.

3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거리 식당가에 관광객들이 지나가고 있다. /뉴스1
3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거리 식당가에 관광객들이 지나가고 있다. /뉴스1

정부는 올해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 허용 업종에 음식점업을 추가했다. 그동안 E-9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은 농축 산업, 어업, 제조업, 건설업 등에서만 일할 수 있다. 외식 업계까지 취업 분야를 확대한 것이다. 다만 기존에도 방문 동포 비자(H-2)를 소유한 해외 동포와 유학(D-2)비자를 받은 유학생 등은 음식점에서 일할 수 있었다.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는 음식점업 중에서도 한식 음식점에만 취업할 수 있다. 게다가 서울 종로구, 중구와 부산 중구, 서구 등 100개 지역에서만 취업이 가능하다. 고용 인원도 제한된다. 5인 이상 업체는 최대 2명, 5인 미만 업체는 1명까지만 고용할 수 있다.

그러나 한식이 아닌 다른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도 인력난을 겪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이들의 민원이 이어지자 정부는 업종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취업할 수 있는 지역이나 사업자 규모에 따른 고용 인원 등에 대한 제한을 풀 것인지도 검토 중이다.

정부가 외국인 노동자의 음식점 취업 확대에 박차를 가하는 또 다른 이유는 외식 물가가 고공행진하고 있는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3월 외식 물가 상승률은 3.4%로 전체 소비자 물가 상승률 평균(3.1%)을 웃돌았다. 외식 물가 상승률은 2021년 6월부터 34개월째 전체 평균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외식업계는 원재료와 인건비가 동시에 올라 음식값 상승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한다. 특히 인력난이 심해 임금을 올려야 직원을 채용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 정부는 외국인 인력을 수혈해 인건비를 낮추고 외식 물가 하락으로 이어지길 바란다.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 취업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권은 고용노동부와 법무부에 있다. 농식품부는 음식점업 고용허가제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고용노동부, 법무부와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 길을 단계적으로 열어주자는 의견이 있어 우선적으로 한식업에 한정해 고용을 허가했다”라며 “인력 문제가 외식업계 전반에 걸쳐 발생하고 있는 만큼, 업종을 확대하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Comments

Category
State
  • 현재 접속자 13 명
  • 오늘 방문자 381 명
  • 어제 방문자 405 명
  • 최대 방문자 2,023 명
  • 전체 방문자 294,322 명
  • 전체 게시물 -206 개
  • 전체 댓글수 11 개
  • 전체 회원수 255 명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