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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사업장변경 개선 및 브로커 개입 방지 대책 고용노동부 외국인력정책과

0 1,432 2017.01.17 10:44
외국인근로자 사업장변경 개선 및 브로커 개입 방지 대책  고용노동부 외국인력정책과


Ⅰ. 사업장변경 현황 및 문제점
 ○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근로자의 수가 늘어나면서 사업장변경을 희망하는 자의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
    * 외국인근로자(명): ('08) 156,429 → ('09) 158,198 → ('10) 177,546 → ('11) 189,190
    * 사업장변경 신청(건): ('08) 60,542 → ('09) 70,183 → ('10) 69,861 → ('11) 75,033
  - 사업장변경 사유는 주로 ‘근로계약 해지 또는 종료’에 의한 것이며, ‘휴‧폐업 등’으로 인한 경우도 일부 발생
    * '11년도 사업장변경 사유(건, %)

근로계약 해지・종료 64,893 (86.5) 휴업‧폐업 등 9,899 (13.2) 고용허가 취소 등 31 (0.03)
 근로조건 위반 62 (0.09) 상해 등 148 (0.2)

  - ‘근로계약 해지 또는 종료’ 중에서는 ‘자율합의에 의한 근로계약 해지’가 대부분이며, ‘근로계약 종료’는 많지 않음
    * '11년 근로계약 해지‧종료 사업장변경 내역(건): ① 해지 (자율합의 52,444, 근로자 태업 2,116, 무단결근 827, 근로자귀책 1,822) ② 계약종료 7,684
 ○ 또한, 일부 외국인근로자는 불법적으로 사업장을 무단이탈하는 경우도 있으며, 최근 그 수가 급속히 증가
    * 사업장 이탈(사업장변경 신청 후 이탈 포함, 출국자 제외, 건): ('08) 2,706 → ('09) 2,646 → ('10) 3,732 → ('11) 12,851
 ○ 잦은 사업장변경은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영세업체의 인력난을 심화시키며, 성실한 다른 근로자까지 근로의욕 저하 문제 유발
  - 특히 최근 브로커가 개입하여 사업장변경을 부추기거나, 수수료만 챙기고 잠적하는 등 불법적인 사례도 일부 있는 것으로 제기
    * 브로커 개입 등 불법 사례는 단속‧처벌의 대상으로 신고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통계조사 또는 행정통계에 잡히지 않아 전체적인 규모 추산이 어려운 실정

Ⅱ. 사업장변경 원인 및 브로커 개입 유형
 □ 사업장변경 원인
 ○ 일부 휴‧폐업 또는 사업주의 부당한 처우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은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사업장변경
  - 구인‧구직 만남 행사나, 외국인에 대한 구인업체 명단 제공이 사업장변경을 통한 근로조건 향상의 기대를 주고 있는 상황
  - 일부 사업주는 외국인근로자가 고의적인 태업 등을 통해 근로계약 해지를 유도하여 사업장 변경을 시도하고 있다고 불만 제기
    * “자율합의에 의한 근로계약 해지”의 경우, 영세기업 인력난 감안 시 근로자의 고의 태업 등에 의한 근로계약 해지가 상당수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
 ○ 또한 합법적인 사업장변경에 대해 일부 사업주가 고용변동신고를 지연하거나, 브로커 유혹 등이 사업장 이탈의 원인으로 작용
    * 일부 인권단체 등에서 사업주의 고용변동신고 지연 등 주장
 □ 브로커 개입 유형
 ○ 사업장변경 시 브로커 개입 유형은 다음 세 가지로 분류 가능
  - ① 고용센터를 통한 합법적인 변경에는 브로커 개입 가능성이 크지 않으나, 일부 구인‧구직 만남행사 등 틈새를 이용한 브로커 개입
  - ② 브로커가 부추겨 사업장 이탈 등 불법취업 상태로 이동시키는 경우
  - ③ 외국인근로자가 국내 사정에 밝지 못한 점을 이용하여 사업장 변경을 유혹하고 미알선 상태에서 수수료만 받아 잠적하는 경우
 ○ 브로커로는 ▴우리나라 사람(직업소개소, 행정사, 통역원, 결혼이민자 등) 외에도 ▴외국인근로자 자국인의 조직적 개입도 있다는 정보
    * 브로커 활동과 관련한 명확한 물증 확보가 어렵고, 자국인의 조직적 개입은 외국인근로자들이 보복을 두려워하여 함구함에 따라 정보파악에 애로

Ⅲ. 향후 대책
 □ 사업장 변경제도 운영 개선
 ○ (구인업체 명단제공 등 중단) 사업장변경자에 대해서는 구인업체 명단제공을 중단하는 방안 적극 검토
    * 고용센터에서 구인업체에 대해 사업장변경자를 알선하는 방식으로 운영
  ⇒ 고의적인 태업 등을 통한 사업장 변경 유인을 줄이고, 브로커 개입 여지도 대폭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사업장 변경을 못한 자 출국조치) 법정기간(3개월) 내에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도록 고용센터에서 적극적인 알선서비스를 제공하되, 고용센터의 알선에도 불구하고 법정기간 초과자는 법무부 통보, 출국 조치(법 제25조③)
 □ 브로커 개입 차단
 ○ (브로커 색출 및 처벌강화) 사업장변경 과정에 브로커가 개입하지 못하도록 신고, 조사 및 강력한 처벌 추진
  - 브로커 개연성이 높은 자에 대해서는 예의주시 하면서 필요시 수사기관에 기획수사 등 협조요청
  - 고용부‧법무부‧경찰청 등 합동 불법체류자 단속(상・하반기)에 브로커 개입 여부 포함 실시
  - 피해사례 발생 시 즉시 신고 될 수 있도록 본부(외국인력정책과) 및 고용센터에 핫라인 구축‧운영
  - 주한 송출국 대사관에게 자국 근로자 성실근로 계도, 자국민의 불법 브로커(조폭 등 불법알선책)로부터 보호 등 별도 대책 요청(대사 간담회 등)
  - 사업장변경 신청 접수 시 반드시 브로커 개입 여부에 대한 확인을 통하여 정황이 의심되는 경우 조사‧조치하도록 지침 시달
 ○ (교육‧홍보) 브로커의 제안에 현혹되는 일이 없도록 다양한 교육‧홍보 강화
  - 외국인근로자: ▴취업교육 시 사업장변경 제도, 피해사례 소개 등  교육 내실화 ▴고용센터 방문자에게 사업장변경 안내 브로셔 제공 ▴외국인력 지원센터(34개소)․상담센터 상담원 및 기타 통역원 교육 강화 ▴무단이탈 가능성이 높은 근로자에 대한 target 홍보
  - 사 업 주: 전체 외국인고용 사업장에 안내 공문 발송
  - NGO, 직업소개소, 행정사 등에 대해서도 외국인근로자 사업장변경 등에 개입하지 않도록 처벌규정 등 안내
    * 직업안정기관이 아닌 자가 외국인근로자 선발, 알선, 채용에 개입하면 1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외국인고용법 제8조⑥ 및 제29조)
 □ 기타 조치사항
 ○ (특례 재입국제도 조기 안착) 성실근로한 자에 대한 재입국 취업 제도의 적극 홍보를 통하여 한 사업장 계속 근무 유도 등 제도 조기 안착
    * 업무처리지침 시달, 전산 개편, 사증발급 관련 부처협조 등 차질 없는 후속조치 추진 및 외국인고용 사업장 전체를 대상으로 안내문 발송 등 적극 홍보
 ○ (사업장 초기적응 지원 및 이탈자 제재) 신규자 사업장 도착 후 적정 시점에 적응상황 모니터링 및 필요시 현장출동 상담서비스 제공
    * 현재 사업장 도착 후 3일내에 전수를 대상으로 도착상황 등 설문 ⇒ 설문시점 재검토(예: 20일 전후) 및 현장 출동 시 문화차이, 이해증진 및 애로해소 집중 상담
  - 사업장 무단 이탈자는 법무부와 협조하여 출국조치 등 강력히 조치
 ○ (사업주의 법 준수 지도) 사업장 지도‧점검('12년 약 4,320개소)을 통해 근로조건 위반 등을 집중 단속하여 사업장 변경유인 최소화
  - 법무부에서 불법체류자 고용사업주 명단을 받아 고용제한 조치 확행
  - 아울러, 사업주가 정당한 사업장 이동을 방해하여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장 이탈자가 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 및 조사‧처벌 병행
    * 정당한 사업장변경 방해자는 1년 이하 징역‧금고, 1천만원 이하 벌금(법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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