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 및 소식

경북지역 이주 노동자 인권실태

0 1,529 2017.01.17 14:46
경북지역 이주 노동자 인권실태
       
                                                                                                              하광락 목사
                                                                                                              포항시 외국인 근로자 상담센터장
                                                                                                              외국인 근로자 전국연합 실행위원
                                                                                                              경동교회 담임목사

1. 국내 체류 외국인  급격한 증가 
   
  o  2011.2월 국내 이주 외국인의 수는 1,260,841명으로 2000년 491,324에 비해  267% 증가했다.  체류 외국인의 급격한 증가는 단순노무 인력의 대거 입국과 , 결혼이민자 , 유학생 유입 등으로 급격한 증가를 보이고 있다.  체류 외국인의 증가는 고급인력 수입이 확대 되고 있고 이로 인해 외국인 전용 주거타운 , 국제학교 건설 등 외국인이 한국에 체류하기에 적절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나아가 외국인 박사학위 보유자 영주권제공 , 이중국적 제공 , H2비자 F4비자 전환 , F6 결혼이민비자 제공 , F-2 비자제공 , E-7 특정활동 비자 등 다각도의 이민정책으로 체류외국인의 증가를 더해주고 있다. 
 
  □ 외국 인력 체류 현황
   
 o ´11.2월 현재 국내 체류중인 외국인은 총 126만 명이며 외국인력은 총 69만명 , 이중 비전문 외국 인력은 약 46만명 이다.  미등록 체류자가 17만명이며 전문인력은 4만2천명 이다.  단기 취업으로 입국한 근로자가 1만4천명 이며 유학생이 6만8천명 결혼 이민자가 14만명 이다. 그리고 기타 친척 방문등 36만명이다.
 
          총 외국인                        1,260,841
      전문 인력 (E1 ~E7)                42,505
          비전문 인력                    175,903(일반)
                                              285,769(동포)
          불법 체류자                      170,284
        단기 취업 (C4)                      390
        산업연수 (D3)                      1,789
      기업투자연수 (D8)                  6,867
        선원 취업 (E10)                    5,510
          유학생 (D2)                      68,687
        결혼 이민자                        142,387
            기타                              360,750
※ 외국인력(전문인력, 비전문인력, 불법체류자, 단기취업, 산업연수, 기업투자연수, 선원취업) : 689,017 名
※ 단기 취업 등 (단기취업, 산업연수, 기업투자연수, 선원취업) : 14,556 名



    □  비전문인력 체류 현황
   
      o  비전문인력 (단순노무인력)으로 입국한 외국인은 동남아등 15개 송출국에서 도입되는 일반 외국인(E-9)과 중국 등 외국국적 동포 28만명(H2)로 구성되어 있다.  업종별로 보면 일반 외국인은 제조업 (88%)에 , 동포는 제조업(56%) , 서비스업(35%)에 상당수 취업해 있다.  국적별로 보면 일반 외국인은 베트남(27%) 태국(12%) 인도네시아(12%) 동포 근로자는 중국(96%) CIS 국가(3%)등이다.  비전문 인력 사용 기업은 대부분 영세 사업장으로 전체 사업장중  70% (56,720개)가 10인 이하 사업장이다.

      구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2월
  일반(E-9)      115,122      134,012      156,429        158,198      177,546      175,903
  동포(H-2)      84,498        228,448      298,003        303,005      282,662      285,769



2. 경북지역  외국 인력 체류 현황
 
 o  경북지역에 체류하는 외국 인력수는 2006년 29,000명에 비해 78 % 증가한 36,895명이다.표4)  이는 지난 2006년 29,000여명에서 2007년 33,000여명, 2008년  36,000여명 2009년  36,000여명으로  점진적인  외국인력 유입이 확충되고 있다.  이러한 통계는 경북지역 외국인력 체류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증대한 자료가 된다고 볼수 있다.  결국 외국인력 유입은  지역경제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 외국 인력 유입으로 인한 지역경제 성장을 가늠할 수 있다.  이 통계는 미등록 체류자의 통계를 포함하지 않는다.  전국 17 만의 미등록 체류자를 감안해서 더한다면 , 그 숫자는 출입국 통계 보다 상회 하는것이 분명하다. 
 


  o 경상북도 관내 외국인 등록 인구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이 집계되었다.
 
  포항시 4,153명      경주시 5,471명      구미시 4,872명    영천시 1,912명    김천시 1,701명
  안동시 1,437명      영주시  930명      상주시  833명    문경시  542명      군위군  418명
  의성군  474명      청송군  168명      영양군  136명    영덕군  386명      청도군  503명 



 3. 경북지역 이주 노동자 인권 실태

 o 다음은 경북 외국인 근로자 지원단체 협의회 (경동교회 , 늘사랑교회, 경주 외동청년회 , 경주 YMCA, 구미 카톨릭 센터, 구미 제일교회 ,구미 마하붓다 ) 에 소속된 단체를 대상으로 상담 내용을 토대로한 경북지역 이주 노동자 인권실태를 조사해 보았다.  상담내용은 2011년중  상담한 내용을 토대로 자료를 도출해 내었다. 

 
 □ 경북 지역 외국인 센터 상담 분석표

  o  P 센터 상담 유형별 분석표 
 
  o 경북지역 외국인 근로자 지원 단체 협의회에 소속된 단체의 상담실적을 분석해 본 결과 P센터는 임금체불 14%, 폭행 및 민형사 4%, 생활문제 6%, 일반재해 5%, 의료지원 4%, 사업장 변경 40%, 산업재해 5%, 출입국 관련등 22% 이다.  특히 P센터 에서는 사업장 변경 상담사례 빈도수가 높았다.  또한 출입국 관련된 상담건수가 높았다.  사업장 변경 빈도수가 높은 이유는 경북지역에 인접한 선원비자로 입국한 근로자의 근무지 변경과 이탈로 말미암은 문제 발생 빈도수가 높다. 

 o N센터의 경우 임금체불 67%, 폭행 및 민형사 4%, 생활문제 7%, 일반재해 3%, 의료지원 2%, 사업장 변경 8%, 산업재해 2%, 출입국 관련등 7% 로 조사되었다. N센터의 특징은 임금체불의 빈도수가 전체 상담건 가운데 70% 를 육박하는 것으로 보여 , 임금체불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o M센터의 경우 임금체불 6%, 폭행 및 민형사 1%, 생활문제 2%, 일반재해 8%, 의료지원 64%, 사업장 변경 5%, 산업재해 9%, 출입국 관련등 5% 이다.  M센터의 특징은  의료지원에 64%이상의 높은  상담율을 보이고 있다. M 센터는 매월 정기적으로 의료진을 초청하여 ,기초 건강 검진및 정기검진을 실시하고 있다.

 o  C센터의 경우 임금체불 27%, 폭행 및 민형사 0%, 생활문제 38%, 일반재해 0%, 의료지원 12%, 사업장 변경 11%, 산업재해 5%, 출입국 관련등 7% 이다. J센터의 경우 임금체불 8%, 폭행 및 민형사 1%, 생활문제 32%, 일반재해 7%, 의료지원 34%, 사업장 변경 8%, 산업재해 5%, 출입국 관련등 5% 이다.

 o A센터의 경우 임금체불 10%, 폭행 및 민형사 3%, 생활문제 24%, 일반재해 5%, 의료지원 32%, 사업장 변경 9%, 산업재해 8%, 출입국 관련등 9% 이다. Y센터의 경우 임금체불 11%, 폭행 및 민형사 2%, 생활문제 31%, 일반재해 5%, 의료지원 33%, 사업장 변경 8%, 산업재해 8%, 출입국 관련등 2% 이다.



  4. 경북지역 이주 노동자 인권 실태를 조사를  토대로 한 방향성 제시

  □  노동문제의 심각성 , 체불임금 심각성
 
  o 협의회  산하 단체는  노동문제에 관련한 임금체불과 , 미수령 퇴직금 , 사업장 변경 , 산재 등에 높은 %를 보였다. 이는 경북지역에 근로하는 이주 노동자의 문제 가운데  가장 심각한 문제로 손꼽았으며 이 조사를 토대로 추론해 볼때 , 이주 노동자의 근로 조건은 매우 열악한 것으로 결론을 모았다.  모센터의 상담건 가운데 70%에 육박하는 임금체불 결과가 나타나 심각한 인권 실태를 실감할 수 있었다.      o 지난달 9.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이주노동자 체불임금 신고액이 총간 2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체불임금 신고액은 총 3,829개 사업장에서 217억4,000만원(근로자 수 9,145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절반가량인 115억 9,000만원은 노동 관서의 지도 등으로 해결됐고 나머지 101억 5,000만원 상당은 현재까지도 청산되지 않았다.

 o 이주 노동자에 대한 체불임금 신고액은 2007년 62억8,000만원, 2008년 170억3,000만원, 2009년 236억8,000만원 등으로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에도 이주 노동자의 체불임금은 97억9,000만원(3,976명)에 달했고 이 중 44억4,000만원은 청산되지 않았다.  지난해 조원진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인근 대구지방 노동청 이주 노동차 임금체불 현황 통계를 살펴보면 지난해 대비 181%나 증가했다고 보고했다.      o 경북지역 이주 노동자 노동 상담중 체불임금 사건의 비율은 18%를 차지한다. 그렇다면 체불된  이주 노동자 체류상황은 어떠한가 ?  2011-01-15 일자 청주 MBC 주요뉴스에서  보도한  2009년 미등록 체류자의 체불임금액은  40억 9천만원으로 집계했다.  법무부 청주 외국인 교도소에 따르면 , 수감된 이주 노동자 가운데 대부분이 미등록 체류건으로 이송되거나 수감되었고 부차적으로 체불금품건에 관련되어있다. 

  o 2009년도 체불 금품액 236억원중 40억원은 미등록 체류자의 체불임금이다. 그리고 그 규모는 2009년 전체 체불금품 중 17%이다. 또한  지역별 노동부를 통해 체불된 금품을 20% 라고 감안할 때 적어도 30~40%대는 미등록 체류자의 체불금품 이라 할수 있다.  이는 69만명 이주 노동자 가운데 17만명의 미등록 체류자의 숫자를 24% 라고 볼때에  그보다 훨씬 더 높은 30%~40%대 미등록 체류자 체불금품이라는 결과를 가져올수 있다.  이러한 통계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  사업장 변경 근로자 높은 빈도수 , 선원근로자

  o 잦은(단기간) 사업장 변경원인 분석 - 환경적 ,문화적 충격

  o P 센터의 경우 7개 협의회 단체가운데 사업장 변경에 무려 40%의 높은 상담 결과를 내놓았다.  40%대의 높은 사업장 변경 원인은  포항 ,경주 ,영덕 , 울진 , 삼척등 E-9 -5 (선원) E-10 (20 Ton 이상) 선원들은 잦은 이탈의 원인 때문이다.  이 경우 원인분석 결과 , 한국에 입국한 동,서 중앙 아시아의 이주 노동자들은 겨울을 경험하지 못하고 입국하므로 첫 겨울과 다음해 겨울까지 이탈에 위험을 안고 있다.  또한 연근해 연안 통발및 조업으로 근로하는 선원근로자의 경우 대부분이 추위에 적응하지 못하고 이탈하는 경우가 허다하고  이로 말미암아 사업자 변경에 분쟁을 하게된다. 

  o P 센터 내에 소재하는 외국인 근로자 쉼터에 입소한 이주 노동자 가운데 연인원 4,620명 중 23% 인 1,602명 이 E-9-5 비자 이다. ‘2011년 E-9-5 어업비자로 입국한 인력이 1,750인  제조업(E-9-2) 인력 40,000명에 비해 4%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근무지 변경 빈도수는 P센터 쉼터에 머문 E-9-5 선원비자 통계를  1,602명 의 10%로 감안할때 160명으로 한국전체 선원비자 10%대에 이르는 변경사례와 이탈 결과를 가져온다. 이 수치는 한국에 입국한 이주노동자 이탈전체 통계가운데  55%대( E-9-4 , E-10 비자 ) 를 넘어선다.  이 연구 결과는  선원근로자의 유입경로 재고나 환경적 (기온,날씨)적응이나 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선원근로자에게 혹한기를 통한 휴무를 실시하는 것도 효율적인 인력관리 방법이라 하겠다. 겨울을 경험하지 못한 이주 노동자의 경우는 이탈에 대한 유혹에 동조할 수밖에 없고 경북지역보다  상대적으로 기온이 높은 남해쪽이나  전남해안 혹은 제주쪽으로 강하할 수 밖에 없는 결과가 나온다.     

  o 잦은(단기간) 사업장 변경원인 분석 - 고강도 조업 , 저임금 체계
 
  o  선원근로자의 경우 , 제조업 근로자와 달리 휴게시간 적용 받지 않는다.  또한 고강도의 근로적용과 기본금에 가까운 최저임금으로 이중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그렇다면 제조업에 비해 , 어업비자로 입국하는 단순 노무인력의 고강도 조업현장과 제조업에 비해 터무니 없는 낮은 임금체계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과제라고 할수 있다.  선원 근로자의 고강도 근로와 비인권적 환경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강도의 근로조건과 열악한 환경은  최소의 E-9-2 비자와 동일시 될 때 사업장 이탈 방지의 수훈자가 될것이다. 
 
  □  미등록 체류자 , 효율적이고 장기적인 글로벌 정책 필요.

  o 고용노동부 2011년 10월 17일(월) 조간 보도자료에 의하면  “전국 2,600 여 곳 외국인 고용 사업장 일제 점검”에서 고용노동부는 10.17일(월)부터 11.30(수) 까지 외국인고용 사업장 2,600 여 곳을 대상으로 지도 . 점검에 나섰다.  이번 지도 . 점검은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불법 체류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 법률 , 출입국 관리법등 관련 법령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o 고용노동부의 금번 사업장 일제 점검은 해마다 연례 행사 처럼 진행하는 사업장 점검일 뿐아니라 , 불법체류자에 대한 근절을 표명한 것이다.  분명코 미등록 체류자에 대한 확고한 정부 당국의 의지는 실현되어야 한다.  그러나 분명하고 명쾌한 것은 미등록 체류자에 대한 단속위주의 정책은 수정되어야 한다.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라 , 단속보다 효율적인 이주 노동자를 위한 미등록 체류자의 정책과 , 장기적으로 체류한 숙련인력에 대한 지혜로운 정착이 필요할 것이다.  다시말하면 , 미등록 체류자로 전락할 수 밖에 없는 원인 규명과 더불어 방지책 , 그리고 대안적인 정책과  한걸음 앞장선 글로벌 선진 행정의 필요성이다.

  o  미등록 체류자를 방지할수 있는 또 한가지의 방책은 숙련공을 위한 장기 비자를 제공하는 것이다.  고용허가제로 입국해 한 직장에서 장기 근로한 숙련공의 근로 숙련도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차이를 보인다.  중소기업의 대부분의 사용자는 장기 , 숙련공 이주 노동자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  그러나 현행법으로 장기, 숙련공의 구제책은 전무하다.  최근 발효된 E-7 비자는 그 충족 요건이 까다로와 이주 노동자에게 쉽게 적용할수 없다.   

  5. 경북지역 이주노동자의 근로 향상과 성공적인 한국생활을 위한 바램 
 
  이주 노동자 그들의 인권을 지켜야 할 시대적 과제가 무엇인가 ?  그들은 풍전등화(風前燈火)와 같은 동족상잔(同族相殘)의 피비린내 나는 화마(火魔)로부터 생명을 내걸고 이민족의 미래를 열어준 우방이 아닌가!!  세계의 변방 한국이 , 세계 경제의 주도권자로 일약 받돋음 할 수 있었던 것은 결코 혼자만의 힘으로 된것은 아니다.  한국이 세계 경제의 중심부에 우뚝 설 수 있었던 원동력은 평화를 사랑하고 함께 살기를 열망하는  세계 67개국의 한국전 참전 및 지원국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다.      우리를 돕고 ,전쟁의 화마속에서 생명을 구해준 은인(恩人) 을 잊어서야 되겠는가 ?  어찌 은혜를 원수로 갚아서야 하겠는가 ?  은혜를 갚지 못할 망정 원수가 되지는 말아야 하지  않겠는가 ?  외국인 근로자를 향한 최소의 배려는 그들을 인격적으로 대우하며 인권을 짓밟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한걸음 더 나아가  이제는 글로벌 시대 미래사회를 함께 열어가기 위해  팔을 걷고 동반자로 , 파트너로 앞장서야 한다. 그리고 바람막이가 되고 , 친구가 되고 , 나아가 미래사회 글로벌 시대 동반자로  발걸음을 내디뎌야 한다. 

  경북지역에 거주하는 이주 노동자는 경북이 ,평생의 기억에서 지울 수 없는 아름다운 경북 , 눈을 감아도 아련하게 추억할 수 있는 행복했던 한국으로 기억되어야 할것이다. 이주 노동자 그들이  한국에 머물다 각기 고국으로 귀국한다 할지라도 , 다시 ㅤㅊㅏㅊ고 방문하고픈 제2의 고향으로 경북이 남아야 할것이 아닌가 ?    동,서 중앙아시아 에서 입국한 이주 노동자를 유럽이나 , 미국이나 유럽에게 입국한 이주자 만큼 대우 하지 못할지라도 , 서먹하지 않은 이웃으로 , 생각만 해도 기분 좋은 친구로 , 인간미 넘치는 인격체로만 남아 있어도 코리안 드림은 실현된 것이 아닐까 ?  북한 어린이를 도와야 할 당위성이 통일한국 , 머잖은 날에  우리 자녀와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며 우리 민족의 미래를 함께 열어갈 미래적 역군이기에 필연적인 도움이 필요 하듯 , 한국 땅을 밟은 이주민은 더 이상 타국인이 아닌 , 미래 사회를 함께 열어갈 글로벌 시대 파트너이며 ,  동역자이다.  우리 다함께 미래사회를 열어보자!!  그리고 ‘지구촌 친구’‘글로벌 친구’ 라는 아름답고 향기나는 공동체를 건설해 보자!!  기쁜 일이 있다면 세계 모든 민족이 함께 웃고 ,축하하고 ,  슬프거나 어려운 현실앞에 함께 울며 , 용기를 북돋아 주는 정감 넘치는 친구 말이다.  그날을 소망하며 하늘을 향해 소리없이 두손을 모아본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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