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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거주외국인 인권문제 정노화 (부산외국인근로자선교회 대표, 군포이주와다문화센터 대표,

0 1,411 2017.01.17 14:50
국내거주외국인 인권문제

                                      정노화 (부산외국인근로자선교회 대표, 군포이주와다문화센터 대표,
                                     
1. 인권이란
 인간의 생존에 있어서 불가결한 기본적인 권리. 형식적으로 말하면 국가의 기본법인 헌법에 의해서, 즉 단순한 법률에 의해서 규정되는 권리보다도 우위에 선 것으로서 가장 우선적으로 보장되는 권리를 말한다.

2. 형성과정
 봉건제 말기에 시민계급은 경제적·사회적 지위가 향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는 절대주의 권력에의 예속을 강요당했으므로, 시민혁명을 일으켜 절대주의 권력을 타파하였다. 기본적 인권사상과 법제는 이러한 시민혁명을 거치는 과정에서 형성되었으며 기본적 인권의 형성에 있어서 크게 기여한 것은 프랑스의 대혁명과 미국의 독립전쟁이었다. 이때 선포된 프랑스의 <인간 및 시민의 권리선언>이나 미국의 <버지니아주헌법> 또는 1791년 <미국헌법부가조항> 등의 권리선언은 모두 시민계급이 확보한 기본적인 인권을 선언하고 있다. 이들 권리선언에 나타난 공통점을 보면, 첫째,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롭고 평등하며, 이 권리는 어떠한 권력에 의해서도 박탈당할 수 없다는 이른바 자연법적·천부인권적인 사상을 표명하고 있고, 둘째 국가권력은 시민이 시민사회를 유지하기 위하여 만든 것이라는 이른바 사회계약론적·국민주권론적 국가관을 표명하고 있다. 기본적 인권은 실상 이런 사상적 배경에서 실정화된 것이지만, 그것은 시민혁명이 완성된 사회에서만 실현되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시민혁명이 완성되지 못한 국가에서는 형식상 시민의 자유를 보장하는 법제가 형성되고 발전되었다고 하더라도, 진정한 의미에서의 기본적 인권이 보장되었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3. 발전과정
 시민혁명과정에서 형성된 기본적 인권은, 본질적으로 <국가로부터의 자유>를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당시 절대주의 국가가 시민의 모든 자유에 개입하고 억압했기 때문에 시민혁명이 발생했고, 또한 혁명은 절대주의 국가의 철폐를 그 목표로 하였기 때문이었다. 그것은 개인이 국가의 개입과 억압을 배제하고 자유롭게 경제활동과 정신활동을 함으로써, 개인과 사회의 번영이 확보될 수 있다는 개인주의 및 자유방임주의를 그 사상적기초로 한 것이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국가로부터의 자유>가 보장됨에 따라 자본주의는 급속히 발전했다. 그러나 자본주의가 산업혁명을 거쳐 성숙기에 이르자 노동문제를 비롯한 각종 사회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국가로부터의 자유>가 도리어 부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다. 예컨대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노동자와 사용자간의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에 금지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타났던 것이다. 이 경우에 사용자 측에서는 <계약의 자유>가 명실상부한 자유로 되었지만, 노동자에게는 이러한 형식상 내지 법률상의 자유는 도리어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게 되었다.
 
  여기에서 이와 같은 자본주의의 일반적 폐해를 시정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다시 말하면 국가권력이 국민의 기본권인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하여 경제과정에 개입해야 하며, 국민은 누구나 기본적인 생활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인식이 높아졌다. 특히 제1차세계대전 이후 사회문제가 심각하게 되고 만성화하게 되자, 이러한 인식은 법률상으로 표현되었다. 즉 바이마르헌법이 처음으로 국민의 생활권을 기본적 인권으로 선언했던 것이다. 바이마르헌법은 특히 경제활동에 있어서의 <국가로부터의 자유>를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노동자의 단결권이나 노동권·생존권 등을 새로운 기본권으로 선언했다. 오늘날 대부분의 헌법은 모두 이러한 기본권을 규정하고 있다.

4. 내용 및 분류
현재 각국의 헌법은 종래의 고전적인 기본적 인권뿐만 아니라 국가에 의한 생활배려를 내용으로 하는 현대적인 기본적 인권도 규정하고 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참정권이나 재판을 받을 권리, 즉 통치구조에 관련되는 권리도 헌법상 기본적 인권으로 열거하고 있다.
 이러한 각종의 기본적 인권을 체계적으로 분류하면 대체로 다음과 같다.
 ① 개인권적 기본권은 정신적 자유에 관한 기본권(사상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 등), 경제적 자유에 관한 기본권(직업선택의 자유·재산권 등), 신체의 자유에 관한 기본권(체포·구금·수색·압수에 대한 적법한 절차의 보장, 고문의 금지) 등이다.
 ② 생존권적(사회권적) 기본권은 생존권·노동권·교육을 받을 권리 등이다.
 ③ 능동적 관계에 있어서의 기본권, 즉 참정권·청원권, 재판을 받을 권리 등과 같이 기본권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권 등이다. 이 외에도 헌법에는 법 앞에서의 평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평등의 권리는 다른 기본권의 모든 면에 보편타당한 일반적·원칙적인 성질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각국에서 대체로 보장되고 있는 이러한 기본권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대립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항상 그 조정이 문제가 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어떻게 하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현실적으로 보장할 것인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제2차세계대전 이후 기본적 인권의 국제화·세계화가 진전되어 1948년 국제연합에서 의결된 세계인권선언, 1966년 법적효력을 가진 국제인권규약 등이 채택되었다.

 그 전문을 아래와 같이 기록하고 있다.  인류 가족 모든 구성원의 고유한 존엄성과 평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 정의, 평화의 기초가 됨을 인정하며, 인권에 대한 무시와 경멸은 인류의 양심을 짓밟는 야만적 행위를 결과하였으며, 인류가 언론의 자유, 신념의 자유, 공포와 궁핍으로부터의 자유를 향유하는 세계의 도래가 일반인의 지고한 열망으로 천명되었으며, 사람들이 폭정과 억압에 대항하는 마지막 수단으로서 반란에 호소하도록 강요받지 않으려면, 인권이 법에 의한 지배에 의하여 보호되어야 함이 필수적이며, 국가간의 친선관계의 발전을 촉진시키는 것이 긴요하며, 국제연합의 여러 국민들은 그 헌장에서 기본적 인권과, 인간의 존엄과 가치, 남녀의 동등한 권리에 대한 신념을 재확인하였으며, 더욱 폭넓은 자유 속에서 사회적 진보와 생활수준의 개선을 촉진할 것을 다짐하였으며,회원국들은 국제연합과 협력하여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보편적 존중과 준수의 증진을 달성할 것을 서약하였으며,이들 권리와 자유에 대한 공통의 이해가 이러한 서약의 이행을 위하여 가장 중요하므로,따라서 이제 국제연합 총회는 모든 개인과 사회의 각 기관은 세계인권선언을 항상 마음속에 간직한 채, 교육과 학업을 통하여 이러한 권리와 자유에 대한 존중을 신장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점진적인 국내적 및 국제적 조치를 통하여 회원국 국민 및 회원국 관할하의 영토의 국민들 양자 모두에게 권리와 자유의 보편적이고 효과적인 인정과 준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힘쓰도록, 모든 국민들과 국가에 대한 공통의 기준으로서 본 세계인권선언을 선포한다.

 이 글에서는 ① 외국인노동자, ② 외국인노동자 가족(아동 포함), ③ 이주여성, ④ 외국국적 동포, ⑤ 난민, ⑥ 탈북자, ⑦ 화교, ⑧ 혼혈인, ⑨ 인종차별(일상적 문화적 차별) 등 아홉 개 영역의 외국인 관련 분야 인권 관련 쟁점을 살펴본다. 본 연구에서 다루는 아홉 개 영역 중 외국인노동자, 외국인노동자 가족(아동 포함), 화교, 외국국적 동포, 난민은 모두 외국인이지만, 나머지 네 범주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이주여성’ 중에는 한국인과 결혼한 후 간이귀화를 통해 한국 국적을 취득한 이민자가 포함되어 있다. 혼혈인은 대부분 한국 국적을 갖고 있고, 일부 외국 국적을 갖고 있다. 탈북자는 북한을 독립된 국민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헌법 정신에 비추어 보면 ‘내국인’이다. 인종차별의 피해자는 외국인일수도 있지만, 앞에 언급한 범주의 한국인일 수 있다. 이 아홉 개 범주는 국민국가체계/민족분단체제를 가로지르는 ‘이주’(migration) 현상의 결과라는 점에서 공통적이지만, ‘외국인’이라는 하나의 범주로 요약하기에는 무리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문제영역은 ‘외국인․이민자․난민 및 한국사회의 인종차별’(이하 ‘외국인 관련 분야’로 약칭)로 보아야 한다.


5. 국내법과 국제인권규범에서의 외국인 인권

1) 국내법에서의 외국인 인권
 외국인이 한국에서 가지는 권리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누리는 것과 그의 체류자격에 따라 규정되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자유권’과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필수적인 ‘청구권’은 인간의 권리로 간주될 수 있고, 참정권, 재산권, ‘사회권적 기본권의 대부분’은 외국인의 체류자격에 따라 달리 규정된다. 한국에서 외국인은 그가 입국할 때 발급받았거나 그 후에 변경한 ‘체류자격’에 규정된 지위에 따라 사회권적 기본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외국인도 국적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 받지 않아야 한다는 점에서 ‘평등권’을 누린다. 국내 법원의 판례는 “청구인들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은 대체로 ‘인간의 권리’로서 외국인도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평등권도 인간의 권리로서 참정권 등에 대한 성질상의 제한 및 상호주의에 따른 제한이 있을 수 있을 뿐이다”라고 판단하여, 적어도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평등권에 대하여는 그 성질상 인간의 권리에 속하는 기본권임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 그렇지만 법률로 외국인의 권리를 제약할 수 있다는 헌법규정이 존재하므로, ‘체류자격’에 따라 권리를 차등하여 부여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에는 평등권 침해로 보지 않는다.

외국인의 인권 영역은 ‘인간으로서 누리는 권리’와 함께 ‘국민이 누리는 권리 중 외국인에게 허용되는 권리’로 파악할 수 있다. 인간의 권리가 침해될 경우는 인권침해로 쉽게 파악할 수 있지만, 나머지 ‘국민이 누리는 권리 중 외국인에게 허용되는 권리’가 제약되는 경우에는 그 외국인의 체류자격에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다. 외국인에게 일정한 범위까지 기본권이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헌법상 개별유보조항에 의한 제한 또는 헌법 제37조 제2항의 일반유보조항에 의하여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한 제한이 가하여 질 수 있고, 외국인의 경우 그 제한의 정도에 있어서 내국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거나 같은 외국인 사이에서도 서로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 여기서 법에 규정되지 않은 사유로 외국인의 권리를 제약하는 것은 ‘차별’(discrimination)로 간주된다.

  외국인에 대한 차별 여부는 나라에 따라 다르고 또 시기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예컨대,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에서는 합법 취업 이주노동자는 ‘가족 재결합의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거의 모든 선진국들은 이 조항에 따라 이주노동자의 가족 초청을 허용하면 그들의 정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이 협약 자체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 외국인의 입국을 규제할 수 있다는 국민국가의 주권의 영역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도 같은 이유로 아직 이 협약에 가입하지 않았으므로, 비전문취업(E-9)․연수취업(E-8) 또는 산업연수(D-3)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에게 가족 동반사증을 발급하지 않는 것이 차별로 간주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 협약에 비준하는 나라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체류자격에 따른 외국인의 가족 동반제약’이 영원히 합리화될 것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 인권의 영역이 점점 확대되고 있다는 점, 또 경제의 전지구화 추세로 외국에서 생활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주노동자 협약에 비준하는 나라들이 늘어나면 ‘가족 재결합의 권리’가 자유권의 영역으로 편입될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2) 국제인권규범에서의 외국인 인권
 국제인권협약에서는 회원국 정부에 인권협약이행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각국 정부가 제출한 이행보고서는 국제사회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UN에서는 미비점을 지적하여 시정하도록 권고한다. 한국 정부도 외국인 인권과 관련하여 몇 가지 권고를 받은 바 있다.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협약’에 대한 제1차 정부보고서에 대한 권고의견(1995) 중에는 “외국인노동자 차별을 근절할 것”이라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인종차별철폐협약’의 제8차 정부보고서에 대한 권고의견(1996), 제9차, 제10차 정부보고서에 대한 권고의견(1999)에서는 헌법과 국내법이 인종, 피부색, 혈통, 출신국가, 출신민족에 기한 차별을 명백히 금지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과 인종차별 처벌조항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국내법에 차별근거로 인종을 포함하고, 인종차별을 처벌하는 규정을 도입하도록” 권고하였다.    국내법의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헌법에서는 ‘인종’에 기한 차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국가인권위원회법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방송법에서 인종에 의한 차별 금지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근로기준법과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은 ‘국적’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인종차별철폐협약’의 제8차 정부보고서에 대한 권고의견(1996)에서는 “정주 외국인 특히 화교에 대하여 시민권 취득, 대기업 고용 등에 있어서 차별”이 행해지고 있음을 지적하고, “정주외국인에 대해 차별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하였다. 한국사회는 외국인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2003년 8월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을 제정하였고, 2002년 12월 5일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일정 요건을 갖춘 장기 체류 외국인에 대해 영주자격을 부여하고, 영주자격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재입국허가를 면제할 수 있고, 체류자격 구분에 따른 활동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였으며, 외국인토지법을 개정하여 정주 외국인에 대한 차별을 없앴다.
 한국정부가 제출한 ‘인종차별철폐협약’의 제11차․12차 협약이행 정기보고서(CERD/C/426/Add.2)에 대해, 제63차 인종차별철폐위원회(2003.8.4-22, 제네바)는 고용허가제 실시와 외국인 불법체류자의 자녀 취학 허용, 영주권 제도 도입, 난민 인정 절차 개선 등의 긍정적 성과를 인정하는 동시에, 몇 가지 미비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권고하였다.
 외국인노동자의 증가와 아울러 외국인노동자의 자녀 동반 입국이나 국내에서의 자녀 출산이 이루어졌고, 그 결과 외국인노동자의 어린 자녀들이 한국에서 생활하게 되었다. 한국의 ‘출입국관리법’은 외국인 전문기술인력에게만 가족 동반 사증을 발급하고 있으므로, 생산기능직 종사자인 외국인노동자의 아이들은 합법적 체류자격을 부여받지 못한 채 생활하고 있다. 부모가 불법체류자이면 아이들도 불법체류자가 되지만, 아이들은 불법 행위를 저지른 주체가 아니라는 점을 근거로 ‘아동인권협약’에 의하여 무죄로 간주된다.
 
 아동복지법은 아동권리협약의 일반원칙을 기본이념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외국인 미등록노동자 자녀들의 교육권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것은 불과수년 전이다. 2001년 3월 교육인적자원부는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 자녀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행정지침을 마련했다. 그럼에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아 2003년 1월 ‘유엔아동권리위원회’로부터 “모든 외국인 어린이한테도 한국 어린이들과 동등한 교육권을 보장하라”는 권고를 받기에 이르렀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외국인 미등록노동자 자녀를 포함한 이주 노동자 자녀에 대한 복지 및 권리 규정이 부재함을 지적하고, 미등록노동자를 포함한 이주노동자 자녀들의 동등한 공적 서비스 접근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국내법을 개정하고, 이주노동자권리 협약을 비준할 것을 권고하였다.


6. 외국인노동자

1) 고용허가제도의 안정적 정착
 불법체류․송출비리․인권침해 문제의 악순환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산업연수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2003년 8월 16일 국회에서 제정․공포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2004년 8월 17일부터 고용허가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나, 외국인 고용 절차의 번거로움, 외국인노동자의 사업장 이동의 어려움, 송출비리 소지가 잔존하는 등의 문제점을 갖고 있다.

 고용허가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다음 일곱 가지의 추진 전략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내국인 우선고용의 원칙: 내국인의 고용기회 잠식과 임금 및 노동조건 저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② 송출비리 방지를 위해 투명한 외국인력 도입절차 마련. ③ 근로기준법 제5조에 의거한 국적에 의한 고용상의 차별 금지 실천. ④ 산업구조조정을 저해하지 않도록 도입 업종과 규모를 결정. ⑤ 내국인 구인절차 등 고용허가절차 간소화 등 고용허가제도 보완대책. ⑥ 외국인노동자의 사업장 이동 절차 합리화. ⑦ 송출국의 모집 과정에서생길 수 있는 비리를 감독할 수 있는 제도 마련.
 고용허가제도는 외국인노동자에게 ‘근로자’ 신분을 부여하는 것으로 국제인권규범을 준수하는 제도이다. 제63차 인종차별철폐위원회(2003)를 비롯한 국제사회에서는 한국의 고용허가제도 실시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고용허가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긴요하다.

2) 공무원의 통보의무 폐지
 출입국관리법 상의 공무원의 통보의무가 인권 침해적 결과를 낳고 있다. 제도개선으로 인해 불법체류 외국인이 권리를 구제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 그렇더라도 출입국관리법 상의 “공무원 통보의무” 조항 때문에 불법체류 외국인이 자신의 권리 구제를 신청하지 못하도록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공무원의 통보의무를 폐지”하는 게 필수적이다. 통보의무 때문에 구제신청을 하지 못하는 불법체류자가 많음이 조사 결과 확인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법 조항을 개정하여야 한다.

3) 외국인노동자의 생활적응 지원
 외국인노동자는 국내유입 후 한국문화 적응을 위한 체계적인 프로그램 미비로 직장과 국내사회 적응에 애로를 겪고 있다. 직장과 숙소를 오가는 단순한 일상생활로 한국문화 향수기회가 적어 문화적 고립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네 가지 추진전략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외국인노동자를 한국사회와 한국경제에 활력을 제공하는 주역으로 인정하여야 함. 외국인노동자에게 문화적․인간적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함. ② 외국인노동자 문화적응 프로그램. ③ 외국인노동자 생계비와 의료비 지원 등 긴급보호. ④ 외국인노동자 고충상담, 생활적응서비스 등 제공. 외국인노동자를 ‘노동력’이 아니라 ‘인간’으로 대하는 것으로 정책의 방향을 전환하여야 한다.

4) 미등록노동자 단속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예방
 불법체류자 단속은 국민국가가 갖는 주권의 영역이기도 하지만, 인권사각지대를 없앤다는 취지에서도 바람직하다. 그러나 불법체류자 단속과정에서 공무원들의 경직된 자세로 인해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이를 위해 다음 다섯 가지 사항을 명확히 하는 게 필요하다. ① 미등록노동자 자진출국 유도. ② 불법체류 및 고용근절 여건조성. ③ 불법체류 단속 권한을 법무부 출입국관리 공무원 및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특수 공무원에게만 부여하여, 단속 공무원에 의한 인권침해를 예방. ④ 신규유입 미등록노동자 억제. ⑤ 미등록노동자고용 사업주 단속에 초점을 맞추어야 함. 불법체류자 단속의 초점이 사용자인 것은 이주 연구 학계에서 합의된 사항이다. 독일, 프랑스 등 국경통제가 힘든 나라에서 사용자 단속에 주력하는 바, 한국사회도 개방화되는 추세임을 고려할 때 ‘사용자 단속’은 앞으로도 적용가능성이 높은 방법임을 명심하여야 한다.

5) 미등록노동자의 권리보호
출입국관리법을 어긴 불법체류자라도 인간으로서의 기본권을 지닌다. 그러므로 인간의 권리가 무시되는 현재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 그러므로 다음 열두 가지 사항이 인간의 권리임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① 출국의 자유. ② 생명권, 고문 또는 비인도적 형벌의 금지, 노예․강제노동의 금지, 사상․양심 및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사생활․명예 및 신용의 보호 등. ③ 신체의 자유 등. ④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⑤ 증명서, 여권의 보호. ⑥ 강제퇴거. ⑦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와 긴급의료에 대한 권리. ⑧ 자녀의 권리. ⑨ 문화적 독자성의 존중. ⑩ 노동조합에 대한 권리. ⑪사전고지를 받을 권리. ⑫ 노동조건에 대한 균등대우. 불법체류자라 할 지라도 ‘인간으로서의 기본권’은 보장된다는 점은 한국이 이미 가입한 국제인권협약에서 포괄하고 있는 내용이다.

6) 노동3권의 확실한 보장
산업연수생(D-3)은 노동3권이 제약되고, 고용허가제를 통한 비전문취업자(E-9)와 연수취업자(E-8)는 형식적으로는 노동3권을 부여받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노동3권을 행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 두 가지 사항을 확실히 하여야 한다.  ①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제도 정비.
 ② 기존 노동조합에서 외국인노동자를 회원으로 영입.

7) 외국인노동자 차별 대우 철폐를 위한 한국인의 훈련
고용허가제도 실시로 제도의 적용 범위에 따른 차별은 대폭 해소되었으나, 실제 제도 운영 과정에서 차별 대우는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제도 정비뿐 아니라 ‘제도의 인권친화적 운영’이 시급하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균등대우의 원칙, 차별금지의 원칙. ② 차별행위에 대한 처벌. ③ 차별행위가 범죄임을 알리는 국민 교육과 훈련.

8) 이주노동자권리협약의 비준
이주노동자권리협약은 그 동안 각종 국제협약에서 규정되어 온 권리 주체로서의 ‘시민' 내지 ’주민' 등의 범주에 포함되지 못한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이 누릴 수 있는 각종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요 인권 협약 중 하나로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거의 모든 유입국 정부는 합법 이주노동자에게 가족결합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부여하는 데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고, 한국 정부도 마찬가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두 가지 사항을 실천하여야 한다. ①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비준. ② 이주노동자권리협약의 내용 중 상호주의를 불가피하게 적용하여야 할 영역이 있는 경우 '유보제도'를 활용함으로써 문제점을 해소함.
선진국은 이주노동자권리협약에 가입한 사례가 전혀 없다. 그러나 인권․평화․민주주의를 존중하는 강소국(强小國)으로서의 발전 모델을 가질 수밖에 없다면, 다른 나라가 가지 않은 길을 선택하는 데 주저할 필요가 없다. 더구나 가족결합과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제외하면 한국이 이미 가입한 국제인권협약과 내용이 중복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국이 인권 선진국으로서의 길을 선도할 수 있다.


7. 외국인노동자의 가족

1) 외국인노동자의 아동자녀 양육권 보장
 많은 외국인노동자가 한국에서 그 아동자녀를 양육하지 못하고 본국으로 보내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자녀를 출생신고 기간인 한 달 이내에 본국으로 보내면 외국인등록 절차와 범칙금을 부과 받지 않은 채 출국이 허용된다. 이러한 법률적 절차와 범칙금을 고려하여, 상당수 외국인노동자 부모들은 그들의 자녀를 신생아 때 본국으로 보내 가족이나 친척에게 양육을 위탁하고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영아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으며, 아동의 ‘부모로부터 양육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 세 가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① 부모에 의해 아동이 양육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 확립. ② 한국 내에서 체류하고 있는 아동에 대해서는 양육비와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체계를 확립해야 함. ③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아동의 출생신고기간을 최소 3개월 이상으로 하면 신생아 상태로 장거리 비행기 이동을 하는 위험과 고통을 쉽게 덜 수 있다.

2) 아동의 국적취득․출생등록․이름획득 권리 보장
 부모가 미등록인 경우에는 자국 공관에는 출생신고를 할 수 있으나, 부모의 불법체류 사실이 드러날 것이므로 출입국관리사무소에는 신고할 수 없다. 출입국사무소에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자녀도 불법체류자가 되어 불법체류기간에 따라 범칙금이 부과되므로 부모는 큰 부담을 안게 된다. 더구나 부모가 서로 다른 나라 출신일 경우에는 혼인신고와 아동의 출생 등록이 모두 복잡하여 심지어 스스로 등록을 포기하는 일이 생기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외국인노동자 가족의 자녀 또한 한국에서 태어나는 것과 동시에 이름을 가질 권리가 있고 국적을 취득할 권리가 있으며, 그를 토대로 의료․교육․복지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3) 건강권 보장
 자녀가 아파도 병원에 쉽게 갈 수 없거나, 응급진료가 필요한 상황에서도 치료비를 책임질 보호자가 없다는 이유로 치료와 입원을 거절당하는 일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사항을 확실히 하여야 한다.
 ① 응급진료의 권리 부여. ② 국민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미등록노동자와 가족의 의료문제 해결. ③ 정부는 지방공사의료원․적십자병원 및 민간의료단체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무료진료 사업에 대하여 예산 지원하여야 한다.

4) 아동의 교육받을 권리 보장
 외국인노동자 자녀들은 부모의 불법체류 여부와 상관없이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 국내에서 생활하는 모든 아동은 그들의 국적․체류자격에 관계없이 ‘아동권리협약’이 보장하고 있는 교육받을 기회를 부여받아야 한다. 아동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를 실행하여야 한다. ① 부모의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출생 후 혹은 전입 후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도록 하고 취학연령이 되면 취학통지서를 발부함. ② 본국에서 교육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를 발부받아 제출하면 학력을 인정하는 제도를 마련함. ③ 부모가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지 못하여 학령보다 낮춰 입학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간편하게 학력인정 서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5) 아동의 자국 문화를 향유하고 교육받을 권리 보장
 한국에서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아동들은 대부분 모국어를 말할 수 있으므로 부모와 대화할 때 모국어를 주로 사용하나, 글은 쓰고 읽을 줄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이 아동들은 귀환 후 극심한 정체성의 혼란을 느끼게 될 것이 확실하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에 주력하여야 한다. ①모국의 언어, 역사, 문화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② 교육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가 공동으로 방과 후나 주말에 모국문화교실을 운영하여 기회를 제공.

6) 한국인 아동 대상 국제이해교육의 강화
 사회 전반에 녹아 있는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차별 분위기를 철폐하지 않고서는 근본적 치유가 힘들게 되므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차별’에 대하여 감수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다음 두 가지를 실천하여야 한다. ① 아동의 출신국에 대한 이해와 상호존중 교육. ② 교육인적자원부나 각 시도 단위 교육청에서 교재와 교수법 등을 개발하거나 기존 교재 중에서 우수 교재를 선정하여 제공.


8. 이주 여성

1) 국제적 인신매매 근절
 국제결혼, 외국인 여성노동자, 연예인 등으로 수많은 이주 여성이 입국하고 있다. 그들 중 일부는 업소에서 감금당하고 성매매를 강요당하는 등 인신매매 피해여성으로 입증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 다섯 가지사항을 확실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① 인신매매 피해자를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추방하지 않고, 외국인 여성이 그 권리 구제 절차를 밟는 동안 국내에서 머무를 수 있고, 또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취업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함. ②유흥업소에 외국인 여성이 공급되는 경로를 차단함. ③ 사기성 국제결혼 중매업체 단속. ④ 송출국의 잠재적 인신매매 피해자 집단 또는 일반대중에게 인신매매의 위험을 알리고, 합법적 해외취업 통로를 가르쳐줌으로써, 해외 취업희망자들에게 정확한 정보 제공. ⑤ 인신매매 피해 여성의 긴급구조 서비스 체계 정비.

2)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구제
 외국인 여성노동자 중 10% 이상이 성희롱 피해를 입었다는 조사결과가 충격을 주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음 네 가지에 주력하여야 한다. ①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구제방안 마련. 여성부의 여성정책기본계획에 여성외국인노동자의 인권보장방안을 포함. ② 산업연수생․연수취업자․비전문취업자의 사업장 이동 사유에 직장 내 성희롱을 포함. ③ 성희롱․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적극적인 교육과 홍보 실시. ④ 성희롱․성폭행 피해여성을 위한쉼터, 법률지원, 교육 등은 기존 민간의 지원 시스템을 활용. 성희롱․성폭행은 인간으로서의 기본권 침해라는 점을 명심하고, 그 근절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3) 모성보호
 이주여성 중에는 본인이 임신여부를 전혀 눈치 채지 못하기도 하고, 짐작은 하고 있으나 비용에 대한 부담 때문에 전문 의료기관에서 진단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본인이 안다하더라도 고용한 업체에서 임신한 사실을 알면 해고할 가능성이 크므로 숨기고 일하다가 건강을 해치기도 하며, 출산과 육아에 대한 부담 때문에 낙태를 하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를 추진하여야 한다. ① 국적에 관계없이 국내 여성과 같이 모성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함. ② 출산전후로 충분한 휴식과 영양공급을 위하여 전용쉼터를 개소하고 육아를 지원함. ③ 단기적으로 1~2년 이내에 시범 쉼터를 운영하고 5년 이내에 밀집거주지역을 중심으로 쉼터를 확대 운영함.

4)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국적취득의 권리 확보
 국적법이 개정되면서 국적취득 방식이 ‘귀화방식’으로 바뀌었으며, 결혼 후 2년이 경과 해야만 귀화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채 2년이 경과하기 전에 한국인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한국인 배우자의 귀책사유(외도나 폭력행사 등)로 이혼하게 되면 외국인 배우자는 더 이상 비자를 연장하거나 바꿀 수 없어 불법체류자로 전락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다른 요인으로 ‘혼자가 된 여성’에게는 국적취득의 권리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법률을 개선하여야 한다.

5) 이주여성을 위한 한국사회 적응 프로그램 제공
 이주여성들이 생활문화, 육아, 모국소식 등을 나누고 각종 정보(가정 내 폭력에 대한 대처방안 등)를 나눌 수 있는 자치 모임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다음 두 가지를 추진하여야 한다. ① 지방자치단체가 모임을 주선하여 동기부여를 하고 모임장소를 제공함. ② 민간이 협력하여 상담, 교육 등을 지원.


9. 외국국적 동포

1) 재외동포의 출신국에 따른 차별 철폐
 재외동포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중국동포와 구소련동포 등이 출입국과 체류에서의 차별을 받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 네 가지를 추진하여야 한다. ① 거주국에 관계없이 외국국적동포를 대한민국 국민에 준하는 ‘출입국과 체류의 권리’를 부여하여야 함. ② 외국국적동포의 국내 취업 문호를 확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취업관리제도를 제조업에도 적용하여야 함. ③ 불법체류자 감소방안의 일환으로 외국국적동포 중 자진출국자에 대한 취업관리제도 재취업 허용 방안을 모색. 그렇게 하여 외국국적 동포 불법체류자를 완전 해소하여야 함.

2) 재외동포 네트워크와 한민족공동체 건설
가난한 나라에 살고 있는 재외동포들을 시혜의 대상으로 삼는 소극적 정책보다는 그들을 한국과 세계를 이어주는 창구로 보는 적극적 정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다음 두 가지를 추진하여야 한다. ① 문화적 개념으로 한민족 ‘정의.’ 한민족뿐만 아니라 이민․노동이민․국제결혼․귀화 등 여러 경로를 거쳐 합류한 사람들도 민족으로 인정함. ② 포용적이고 광범위한 재외동포 네트워크 건설.

10. 외국국적 동포
1) 난민 인정 절차의 개선
한국은 난민을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 편협한 제도를 갖고 있다. 이를 고치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를 추진하여야 한다. ① 전문적인 난민전담기구나 부서 신설. 전문인력 배양 및 배치. ② 박해사실 입증을 위한 노력 분담. ‘건강진단서’ 요구 시정.

2) 난민인정 신청자의 취업활동 허용과 지원대책 마련
난민인정신청자가 한국정부로부터 경제적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고, 적법하게 취업활동을 할 수도 없으므로 생계유지에 큰 곤란을 겪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를 추진하여야 한다. ① 난민인정신청자에게 취업이 가능한 체류자격을 부여함. ② 난민구호기관 등을 설립하여 실질적인 생활 지원책을 마련함.

11. 북한이탈주민
1) 가족재결합의 치밀한 지원
준국가기관 혹은 정부 산하 기관을 활용하여 민간단체와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현지에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조사‧상담 기관을 운영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 가족의 입국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북한 및 중국과의 외교관계로 인한 어려움을 고려해서 조용하고 조심스럽게 추진하여야 한다.
2) 국내 생활 적응 프로그램 제공
수많은 북한이탈주민은 시간이 지날수록 한국 사회 적응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일부는 학교‧직장에서 이탈하여 사회의 아웃사이더로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 네 가지를 추진하여야 한다. ① 북한이탈주민 적응 프로그램의 보완 및 개선. ② 북한이탈주민 공동체 지원. ③ 북한이탈주민들이 개최하는 북한관련 행사 지원. ④ 북한이탈주민의 최소 생계 지원방안 마련.
3) 직업교육과 취업알선 제도 보완
북한이탈주민의 일자리 배분 체계를 정비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다음 네가지를 추진하여야 한다. ① 북한이탈주민들의 욕구 조사를 통한 희망 업종 및 기술에 대한 교육 실시. ② 단순 기술 교육 뿐 아니라 작업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상황에 대한 교육 실시. ③ 한국 취업준비생들과의 경쟁이 아닌 북한이탈주민만을 대상으로 한 취업교육 실시. ④ 취업알선 방식 개선. 민간기업 단체와 각종 직능단체의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노력, 북한관련 부서 등에 북한이탈주민을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특별임용제 적극 활용.
4) 청소년의 교육 및 적응 프로그램 제공
북한이탈주민 중 청소년을 대상으로 특별 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교육기관이 부족하며, 그 기간조차 매우 짧다. 북한이탈 과정이 장기화됨에 따라, 교육공백기간이 긴 ‘늦깎이’가 다수이고, 그들의 다양한 특성을 소화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음 다섯 가지를 추진하여야 한다. ① 특성화‧대안학교 마련. ② 교육 대상자의 특성별 교육 프로그램마련. ③ 학교에서 북한이탈 청소년 적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담교사 할당.④ 후견인 제도 활성화. ⑤ 북한이탈 청소년을 위한 특성화 학교 신설.

12. 화교
1) 직업선택의 자유 확보
현실적으로는 내외국인 차이를 두지 않은 직업의 장에서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고 있으며, 실질적인 내국인으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외국인과 동일하게 취급을 받음으로써 불이익을 받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 세 가지를 추진하여야 한다. ① 취업에서의 차별 철폐. ② 공무원 채용에서의 차별 철폐. ③ 차별 대우를 항의하여 자신의 권리 구제에 나서야 함.
2) 외국인 등록 제도의 개선
외국인이라기보다는 준내국인으로 스스로를 자리 매김하는 화교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인터넷에서 외국인 등록하는 데 어려움을 받고 있는 것은 차별 당한다는 의식을 심어주고 있다. 그러므로 외국인등록제도를 인권친화적인 방향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3) 외국인 대상 상업적 서비스의 개선
금융기관 거래에 있어서 화교들은 일반 외국인과 동일하게 다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고객이 거의 없는 대부분의 지사나 창구에서 업무 담당자들은 관련 규정을 확인하지 않으면 안되고 본사에 문의를 해야 하는 등의 부수적인 절차를 거치고 있다. 정주 외국인에 걸맞은 서비스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다음 세 가지를 추진하여야 한다. ① 상업적 서비스 제공자 지도 및 교육에 힘써야 함. ② 적극적인 홍보 및 강력한 지도. ③ 사회적 지원망 구축.
4) 사회복지의 권리 보장
화교는 복지 차원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빈곤계층, 장애인, 노인, 소년소녀가장이라 하더라도 아무런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오랜 기간 동안 한국사회에 거주하면서 세금을 비롯한 갖가지 의무사항을 준수해 온 지역주민이라는 점에 근거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장애인 보조 수급권 인정하도록 추진하여야 한다.
5) 연금제도의 개선
화교의 경우도 5인 이상의 일반 기업체에서 근무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가입.
반환일시금 규정은 내국인에게만 적용되는 것으로 외국 국적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나 국가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해당 외국인의 본국법에서 대한민국 국민에게 반환일시금을 지급하는 경우와 대한민국과 외국인의 본국간에 반환일시금 지급에 관한 사회보장 협정이 체결된 경우에는 일시금이 지급될 수 있지만, 화교는 내국인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화교가 국적상 외국인이기는 하지만 다른 외국인들과는 달리 한국에서 태어나거나 어릴 때부터 성장해 왔으며 이제는 한국을 떠나서는 살기 힘든 준 내국인이 된 화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들에게는 한국인과 동일한 규정을 적용하여 연금 반환일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 교육받을 권리 보장
정주 외국인으로서 화교는 한국인과 동일한 교육권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다음 두 가지를 추진하여야 한다. ① 화교학교 지원. ② 화교 차별을 없앨 수 있도록 대학입시 제도를 개선.


13. 혼혈인

1) 취업 차별의 철폐
대한민국 헌법 제15조는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혼혈인들은 현실적으로 이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 혼혈인들이 구할 수 있는 직업은 상당히 제한적인데, 그 이유는 출생배경과 피부색 때문이기도 하고, 유아기와 성장기에 겪었던 차별로 인해 학교를 중도에 포기해서 좋은 직장을 구할 수 있는 학력을 갖추지 못해서이기도 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 두 가지를 추진하여야 한다. ① 민간기업 감시. ② 혼혈인 대상 교육.
2) 사회적 차별의 철폐
어느 누구도 어떤 이유에서도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되는 게 마땅하지만, 한국 땅에서 혼혈인은 그와 같은 권리와 자유를 향유하지 못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다음 네 가지를 추진하여야 한다. ① 사회적 지원망 구축. ② 상담 서비스 제공. ③ 병역법 시행령 개정. ④ 부계혈통중심주의의 해체.
3) 사회적 기본권의 보장
혼혈인의 대다수는 한국인이므로 국민의 권리를 누릴 수 있으나, 실제 그 혜택이 제대로 주어지지 않고 있다. 이를 위해 다음 여섯 가지를 추진하여야 한다. ① 노동의 권리 보장. ② 사회보장의 권리 보장. ③ 가정에 대한 지원과 보호. ④ 적절한 생활수준을 확보할 수 있는 권리 보장. ⑤ 건강권 보장. ⑥ 교육받을 권리 보장.

14. 인종차별
1) 인종차별금지법의 제정
현재 한국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 법에 의해 인종차별 관련 구제가 가능하나, 사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지는 부족하다. 그러므로 인종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5. 결론
외국인 관련 인권의 쟁점은 ‘차별’ 문제로 요약할 수 있다. 한국에서의 외국인 차별은 제도적 차별과 일상적 차별로 구분할 수 있는데, 잘못된 외국인력제도에서 비롯된 문제는 고용허가제도의 시행으로, 부당하게 가해져 온 제도적 차별을 줄일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그렇게 되더라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 그대로 지켜지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1970년 11월에 전태일이 “근로기준법을 지켜라”고 외치며 산화하였을 때처럼, 근로기준법이 있었지만 실제로는 사정이 달랐던 부분이 적지 않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외국인노동자에게 나타나는 인권침해 중에는, 제도뿐만 아니라 한국인의 의식이 변화해야 근절할 수 있는 부분도 많다. 한국사회의 전구성원이 소수자에 대한 문화적 감수성 훈련과 교육을 받아야 한다. 타문화에 대한 문화적 감수성 훈련․교육은 국가별 특색이나 종교적 특색, 한국사회에서 피부색에 근거한 차별을 가장 많이 받는 집단 등으로 나누어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인권 상황을 유엔인권선언 제2조를 기반으로 다시 정리하자면 “다문화사회란 다문화의 담지자들이 모든 생활영역에서 인종적, 민족적, 성적, 문화적(종교적) 차별을 당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는 사회”라고 정의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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