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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에서 성경 낭독한 것이 ‘대중 위협행위’?

0 1,642 2017.02.07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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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헤멧 시에 위치한 차량운전국(DMV) 앞에서 성경을 크게 읽었다는 이유로 체포됐던 한 목회자와 한 성도가 소송을 시작했다. 체포 당시 이 목회자는, DMV가 업무를 시작하길 기다리며 입구 앞에 길게 줄 서 있던 시민들 앞에서 성경을 읽었다.

이를 본 고속도로순찰대(CHP)의 경관은 성경을 빼앗았으며, “이 자리에 오고 가지 못한 채 머물러 있어야 하는 행인들에게 설교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경관은 이런 일을 금지하는 법 조항이 없었기에 캘리포니아 형법 602.1(b)을 이용했다. 이 조항에는 “대중에 개방된 공공기관에 의해 수행되는 합법적인 업무를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나 공공기관에서 업무를 보려는 대중을 위협하는 행위는 금지된다”고 명시돼 있다. 경관은 성경을 크게 읽는 행위가 이 조항에 위배된다 주장하고, 이에 대한 처벌은 90일 구류형, 혹은 400달러의 벌금에 해당한다며 현장에서 체포했다.

그러나 이는 거의 억지에 가깝다. 당시 DMV는 업무를 시작하지 않은 시간이었기에 성경 낭독이 업무 방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또 이 목회자는 입구에서 40피트나 떨어진 곳에 있었으므로, 대중을 위협했다고 볼 수도 없다.

이 사건 후, 이 목회자는 부당한 체포에 항의하는 의미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자 리버사이드카운티 지방검찰은 이 목회자를 주정부 건물 무단 침입과 행정법상 경범죄로 기소했다. 행정법 1860(a)은 “주정부의 허락이나 허가증 없이 주정부 건물이나 소유지에서 시위나 모임을 열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목회자는 주정부 건물에 속하는 DMV 토지 내에서 DMV의 업무와 무관한 일을 했기에, 무단 침입과 불법 모임 혐의를 입게 된 것이다.

이 소송은 지난 월요일부터 뮤리에타에 위치한 리버사이드카운티법원에서 시작됐다. 이 목회자의 이름은 브렛 코로나도이며, 함께 기소된 성도의 이름은 마크 맥케이다. 변호인측은 “이 두 남성은 수정헌법 1조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에 따라 행동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신앙을 공공장소에서 나누었을 뿐이다. 우리는 그들의 헌법적 권리를 위해 변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그들은 시민에 대한 부당한 수색과 체포를 금지하는 수정헌법 4조도 경찰이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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