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 및 소식

사회보장제도

0 868 2021.10.16 04:35

 

오늘은 이러한 외국인 근로자의 노무관리 중 국민연금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협정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종종 이 내용에 관한 공문을 몇 차례 받는 사업장 분들도 계실 텐데요, 과연 어떤 내용인지 아래에서 보겠습니다.

※ 국민연금 사회보장협정제도란?

사회보장협정은 협정 체결국간 연금제도의 서로 다른 점을 상호 조정하여 양쪽의 체결국 국민에게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1. 국민연금 사회보장협정제도 의의

협정 전에는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서 근로하거나 자영업을 할 경우, 양국의 법령 의무내용에 따라 가입 대상이 되면 양국 모두의 연금제도에 가입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본 제도를 통해 본국의 연금제도에 이미 가입하고 있다면 본국과 상대국 둘 중 하나에서만 가입을 하여 다른 하나는 면제를 받게 되었습니다.

2. 현재 사회보장협정 체결 국가

현재까지 우리나라와 협정이 체결된 국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캐나다, 영국, 미국, 독일, 네덜란드, 일본, 이탈리아, 우즈베키스탄, 몽골, 헝가리, 프랑스, 호주, 체코, 아일랜드, 벨기에, 폴란드, 슬로바키아, 불가리아, 루마니아, 오스트리아, 덴마크, 인도, 중국(개정협정), 스페인, 터키, 스웨덴, 스위스, 브라질, 핀란드, 칠레, 퀘벡, 페루, 룩셈부르크,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3. 국민연금 사회보장협정제도 장점

① 연금 가입기간 합산 가능

외국에서 장기체류하게 되는 경우 연금 가입기간이 분리되므로 가입기간이 부족해지는 등의 문제로 본국 혹은 상대국의 연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현상이 발생 할 수 있었으나, 본 협정으로 양국의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수급권을 결정 받는 혜택이 늘어났습니다.

② 동등한 대우를 통한 수급권 확보 / 연금급여 송금 보장

협정이 체결되면 연급 수급권에 대한 취득이나 급여 지급 등에 관한 법령을 상대국 국민과 동등하게 취급받게 됨으로써 수급권이 개선되고 연금급여 송금에 대한 제한이 없어져 급여가 삭감되지 않고 지급이 가능해집니다. 다만 국가별로 체결된 협정내용이 다르므로 이는 국적에 따라 적용되는 범위나 내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③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 완화

사업주로서는 이러한 타국 법에 의해 모국에서 국민연금을 이미 가입하고 있는 근로자는 우리 사업장 측에서 중복하여 가입하지 않아도 되기에, 사업주 부담분 역시 부담할 필요가 없게 되어 보험료 부담이 완화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4.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국민연금을 납부한 이력이 있는 외국인은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국적이나 체류자격에 맞추어 반환일시금이 지급됩니다. 반환일시금이 지급되는 협정상대국은 아래와 같습니다.

캐나다, 퀘벡, 미국, 독일, 헝가리, 프랑스, 호주, 체코, 벨기에, 폴란드, 슬로바키아, 불가리아, 루마니아, 오스트리아, 인도, 터키, 스위스, 브라질, 페루, 룩셈부르크,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위의 국민에 대하여는 급여 지급에 있어서 우리 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하고 있으므로 연금급여는 물론 반환일시금도 동등하게 지급됩니다. 따라서 협정상대국의 국민이 국민연금법에 따른 노령연금이나 장애연금, 유족연금 수급권을 취득하기 전, 혹은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망하거나 본국 귀국, 60세 도달 등 반환일시금 수급 사유가 발생하면 본인(사망 시는 그 유족)에게 반환일시금을 지급합니다.

※ 국적과 관계없이 체류자격에 따른 반환일시금 지급

이는 위 협정상대국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자격에 의해 지급 대상이 결정되는 내용입니다. 대표적으로 체류자격 E-9, 체류자격 H-2가 이에 해당하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상으로는 E-8도 이에 해당합니다.

5.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신청방법

외국인 근로자가 일시금을 청구하고자 할 때는 여권, 외국인등록증이나 거소증, 항공권, 예금통장을 지참하고 가까운 국민연금 지사에 방문하여 상담하시면 됩니다. 본국 귀환을 사유로 반환일시금 수급권이 발생한 때에는 ‘본국 귀환일’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수급권이 소멸하므로 반드시 기한 내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본국 귀환에 따른 출국 시의 반환일시금은 실제로 출국하는 것을 확인한 후 송금 처리하기 때문에, 출국하기 전 기존에 근무하던 사업장에서의 국민연금 가입자격이 상실되었는지를 확인합니다. 사업장에서 연금공단으로부터 이러한 연락을 받으셨다면 확인해 보신 후 즉시 4대 보험 상실처리를 해주어야 합니다.

오늘은 국민연금에서 시행하는 국민연금 사회보장협정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앞서 설명해 드린 사회보장협정제도는 공공기관 및 공단에서 모든 근로자의 인적 사항, 가족관계, 보험적용, 감면 대상 여부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고 해당 사항들을 자동적으로 적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해당 각 사업주와 근로자분들이 먼저 확인해 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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