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 및 소식

외국인 근로자 고용보험

0 1,511 2021.10.16 04:36

 

2020년도 거의 저물고 이제 2021년도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새로운 년도가 시작되면 그만큼 바뀌는 제도도 많은데요, 오늘은 2019년 개정되어 2021년도에 새롭게 시행될, H-2, E-9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근로자들의 고용보험과 관련하여 변경되는 부분에 관해 확인해보고자 합니다. 건설업이나 제조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평소에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해당 사업주 분들은 특히 오늘의 내용을 주의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아래는 기존의 체류자격별 고용보험 적용 여부를 정리한 표입니다.

1. 기존의 체류자격별 고용보험 적용 여부

오늘 살펴볼 H-2 , E-9 의 체류자격은 기존 발행한 포스팅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각각 임의 가입대상으로, 사업장 담당자 분들 역시 가입신청서를 별도로 받아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에만 고용보험 취득신고 또는 일용근로내용신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외국인 근로자의 4대 보험 관리는 지난 포스팅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 외국인 근로자 고용보험, 무엇이 달라지나요?

“고용안정 및 직업 능력개발 부분에 대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 신고 또는 근로내용 확인 신고를 해야”

2021년 1월 1일부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약칭: 외국인고용법)의 적용을 받는 외국인 근로자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단계적으로 고용보험 당연 적용대상으로 변경되어 해당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계약 효력발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반드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 신고 또는 근로 내용 확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외국인 근로자가 실업급여 및 육아휴직급여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주와 근로자의 상호 동의하에, 이전처럼 별도의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신청을 해야 합니다. 즉, 당연적용’으로 변경되는 것은 실업급여가 아닌 고용안정 및 직업 능력개발 부분에만 해당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와 내국인 근로자의 형평성과 고용보험의 수익자 부담 원칙 등을 고려하여 사업장 규모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30인을 기준으로 21년, 22년, 23년까지 순차적으로 적용되는 본 개정법은, 특히 건설사업장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범위에 운영 중인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는 일용직 근로자 역시 포함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쉽게 적용 사업장(상시근로자수 30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될 여지가 많은 만큼 본 내용에 특별히 신경 써주셔야 합니다.

■ 적용시기

1.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21년 1월 1일

2. 상시 10명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22년 1월 1일

3.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23년 1월 1일

■ 대상 외국인 근로자 및 적용 시점

1. 체류자격이 방문취업(H-2) 또는 비전문 취업(E-9) 외국인 근로자

2. 방문취업(H-2) 또는 비전문 취업(E-9)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로 30인 이상 사업장에서 2021년 1월 1일부로 근무 중일 경우 2021년 1월 1일로 취득(근로내용확인) 신고 필요

구분

당연적용

임의가입

비고

2021년

30인 이상

상용 근로자

취득신고서

(고안직능 적용)

가입신청서

(실업급여 적용)

실업급여는 신청일의 다음 날부터 적용

일용 근로자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고안직능 적용)

가입신청서

(실업급여 적용)

실업급여는 신청일이 속한 법정 신고기간 내 신고한 근로내용확인신고부터 적용

30인 미만

상용 근로자

적용

안됨

가입신청서

(실업급여+고안직능 적용)

3사업 모두 신청일의 다음 날부터 적용

일용 근로자

가입신청서+ 근로내용확인신고서(실업급여+고안직능 적용)

3사업 모두 신청일의 다음 날부터 적용

상시근로자수 30인 이상 사업장에, 2021년부터 당연적용으로 변경되는 것은 일반 상용근로자와 일용직 근로자 모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부분으로써, 추후 취득 신고 시 보험료 부과 구분에서 부호 선택에 별도로 신경을 써주셔야 합니다.

실업급여까지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 외국인 근로자가 원할 경우 가입신청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되며, 이는 기존과 동일하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당연적용으로 변경된 고용안정과 직업능력개발 사업은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해당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용한다면 말 그대로 “당연적용”으로써 취득신고 혹은 근로내용확인 신고의무를 이행해야하며,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요청을 하면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실업급여”를 추가적, 혹은 함께 신청해야할 것입니다.

■ 대상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 허용업종

H-2(방문취업), E-9(비전문 취업) 체류자격 외국인 근로자는 체류자격 비자의 성격에 따라 취업 규모 및 업종 등을 제한하고 있는데요. 각각의 체류자격에 대한 허용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체류자격 E-9의 허용업종>

<체류자격 H-2의 허용업종>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적용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의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적용 제외) ① -----------------------------------------------------------------------------------------------------------------------------. <단서 삭제>

1.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

<삭 제>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65세 이후에 고용(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는 제4장 및 제5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 설>

제10조의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적용) 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외국인근로자에게는 이 법을 적용한다. 다만, 제4장 및 제5장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외국인근로자를 제외한 외국인근로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한다.

현재 본 개정내용에 포함되어있는 H-2와 E-9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근로자는 별도로 출국만기보험 및 임금체불보증보험에 가입도 해야 하며, H-2 체류자격의 경우 특례 적용으로 개별적인 근로 개시 신고도 진행해야 할 필요가 발생한다는 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실무에서 주의할 점

다만 현실적으로 건설업에선 고용 허가를 거치지 않고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근무를 원하여 현장에 투입되는 상황이 비일비재하여 고용허가와 고용보험 당연적용 사이의 괴리에 따른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즉, 본 개정 내용에 따라 당연 적용되는 부분으로써 H-2, E-9 체류자격의 근로자 고용 신고는 이행했으나 동시에 별도로 고용허가가 없는 근로자의 경우 공단 전산망 혹은 고용보험 신고내용과 인적 정보와의 차이를 이용해 별도의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 입니다. 따라서 조금 번거로우시더라도 정확한 절차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 채용을 하시어 따로 불이익 받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건설업 특례외국인 체류자격 H-2의 채용 절차는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근로자는 동일 업종 내국인 근로자보다 임금이 비교적 낮은 편에 속하며 건설, 제조 등의 업종에선 내국인 근로자의 지원율이 넓은 편이 아니기에 사업장에서 반강제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해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해당 내용과 더불어 저희 더원이엔씨 노무법인에서는 다양한 개정사항과 각종 행정 지침에 맞추어 회원사와 함께 나아가야 할 미래에 대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제시해드리고 있으므로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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