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 및 소식

외국인근로자의 4대보험 자격관리

0 1,227 2021.10.16 04:38

 

최근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지원 제도와 채용에 대한 독려가 이루어지면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였을 때 4대보험 관리에 대한 절차와 이후 자격관리에 대한 궁금증에 대해 여러 가지 문의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특히 일반사업장보다는 건설업과 제조업에서 사용 비중이 높은 편이기 때문에 특정 업종이나 외국인 일용직에 대한 관련 문의는 끊이지 않고 지속적인 편입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외국인근로자의 4대보험 자격관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국민연금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은 내국인과 동등하게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외국인인데 우리나라 보험에 가입을 시키는게 맞는가 라는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외국인 역시 체류자격과 국적에 따라 당연가입대상으로써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특히 사업장가입 당연적용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비중적으로 거의 드물기 때문에 제외 대상일 것이다 라는 편견을 먼저 가지는 것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적용 범위

1) 외국인 사업장가입자 : 국민연금 적용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외국인인 사용자 또는 근로자

2) 외국인 지역가입자 :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외국인으로서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자.

◆ 가입대상 제외자

- 연수생(연수취업은 가입대상), 유학생, 외교관 등 법령에 의해 국민연금 의무가입을 제외한 경우.

- 국민연금과 같은 성격의 연금제도에서 대한민국 국민을 의무적으로 가입시키지 않는 나라의 국민, 해당 외국인의 본국법이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국민연금과 같은 성격의 연금제도로서 사회경제적 위험분담형태의 소득보장제도)”에 관하여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지 않는 경우

- 우리나라와 사회보장협정을 맺은 나라에서 우리나라로 파견된 근로자가 본국의 가입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 취득 및 상실신고

취득과 상실신고는 내국인과 거의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일하게 2월 입사자는 3월 15일까지, 5월 입사자는 6월 15일까지 사유발생월의 익월 15일까지 신고하는 것과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신고의무자가 사업주인 것도 동일합니다.

1) 외국인 사업장가입자 : 사업장의 사용자

2) 외국인 지역가입자 : 가입자 본인. 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및 기타 그 가족이 신고를 대리할 수도 있습니다.

◆ 신고기한

1) 외국인 사업장가입자 : 해당 사실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2) 외국인 지역가입자 : 자격취득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2. 건강보험

건강보험의 경우, 외국인의 건강보험 제도가 2019년 7월 16일부터 지역가입자의 경우 6개월 이상 체류했다면 당연적용으로 가입되도록 변경되었다는 소식은 다들 들으셨나요? 일단 지역가입자에 대해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지역가입자

(가입대상) 6개월 이상 체류자 중 건강보험 미가입자.

결혼이민(F-6)은 입국일(다만, 입국일보다 외국인등록 늦은 경우 등록일)로 적용.

* 체류자격이 A(외교), B(관광), C(단기), G1(기타)을 제외한 외국인, 다만 G1(기타) 중 G-1-6(인도적체류허가자) 및 G-1-12(인도적체류허가자의 가족)은 가입대상

◈ D2(유학생), D4(일반연수)는 당연가입 유예(‘21.2.28.까지)

- 현재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있는 유학생은 선납보험료 미납시 자격상실되며 재가입 불가함. 다만 직장가입은 가능

2) 직장(사업장)가입자

(가입대상 및 시기) 사업장에 사용된 날 또는 공무원, 교직원으로 임용, 채용된 날.

건강보험 적용사업장에 근무하는 외국인, 재외국민 근로자는 2006.1.1부터 대한민국 국민과 동일하게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당연 적용(비전문취업(E-9) 외국인 근로자는 2004.8.17.부터 당연적용

(외국인의 직장가입자 요건)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이하 “외국인”이라 함)도 적용대상사업장의 근로자, 공무원 또는 교직원이면서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등록한 사람, 규제「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 또는 규제「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의 경우에는 직장가입자가 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제2항).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장가입자가 될 수 없습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2항, 제109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9조).

1.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2. 선거에 당선되어 취임하는 공무원으로서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료를 받지 않는 사람

3.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4. 비상근 교직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시간제공무원 및 교직원

5. 소재지가 일정하지 않은 사업자의 근로자 및 사용자

6. 근로자가 없거나 3.에 따른 사람만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위 법령까지 함께 본다면 직장가입자의 경우엔 내국인과 거의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본국의 법령 및 보험, 사용자와의 계약에 따라 의료보장을 별도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된다면 건강보험은 제외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D-3(기술연수), E-9(비전문취업), H-2(방문취업)의 체류자격을 가진 단기 체류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체류기간의 종료 후 귀국을 해야 하기 때문에 별도의 장기요양보험 가입 제외신청서를 제출하면 장기요양보험 납부의 적용 제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과 상실신고 역시 앞서 기재한 국민연금과 동일합니다.

3. 고용보험

4대보험 외국인가입자 분야에서 가장 질문이 많은 것이 바로 고용보험인데요, 고용보험의 경우엔 체류자격별로 당연적용 대상과 임의가입이 나뉘기 때문에 단순하게 반드시 가입해야되는가 뿐만이 아니라, 근로자가 요청하였을 때 해당 근로자의 체류자격에 따라 가입을 해줘야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가입대상 여부를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초 고용보험의 외국인에 대한 원칙으로는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언젠가는 귀국할 것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뿐 아니라, 실직 등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므로 고용보험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중에서 강제 적용되어야하는 체류자격이 있는 것에 주의해야한다는 것입니다.

◆ E-9 체류자격과 H-2 체류자격의 채용 시 주의할 점

비전문취업(E-9) 또는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는 신청에 의해 「고용보험법」에 따른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게 되므로, 사용자는 자신이 고용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려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에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해당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날(취득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이내에 해당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 사실을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특히 H-2 체류자격의 경우엔 건설업에서 고용특례로 적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확인서를 발급 받아 근로개시 신고도 실시해야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링크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비전문취업(E-9) 또는 방문취업(H-2)인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한 사업주는 출국만기보험 및 임금체불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보험 미가입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상호주의란 우리나라와의 사회보장협정에 따라 우리나라 근로자가 외국인이 파견 온 해당국가에서 보험 적용 및 보험료 납부가 면제된 경우 또는 외국인이 파견 온 해당국가에서 외국인근로자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는 적용제외.

4. 산재보험

근로자를 구분하지 않고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외국인근로자(불법체류자 포함)는 원칙적으로 적용대상입니다.

지금까지 각 4대보험 별 외국인의 자격관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상기 체류자격 및 국가별 적용여부는 이후 각 본토별 제도 제정 및 국가 간 협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변동되는 내용은 없는지 확인하며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자격 , 비자 역시 만료되지는 않았는지 등에 대한 기본적인 관리를 동반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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