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 및 소식

방문취업(H-2)을 가진 특례외국인의 고용절차

0 907 2021.10.16 04:43

 

건설업에 종사하는 분들이라면 외국인 근로자 분들도 많이 만나보실 텐데요, 점점 외국인 근로자 분들이 늘어나는 추세인 만큼 저희 노무법인에도 이와 관련된 문의사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는 체류 자격에 따라 고용절차가 달라지는데요, 건설업 근로자 중 가장 많은 체류자격은 단연 방문취업(H-2)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사업주분들의 입장에서 방문취업(H-2)을 가진 특례외국인의 고용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내국인 구인노력

외국인 근로자를 구하기 전에, 당연히 내국인의 구인이 먼저이므로 고용노동부 고용센터(Work-Net)에 내국인 구인신청을 해야 합니다.

- 워크넷을 통한 경우: 제조업·건설업·서비스업인 경우 14일, 농축산업·어업은 7일 동안 신청

- 일간지, 간행물, 방송을 통한 경우: 이 경우에도 워크넷에 구인등록은 해야 하며 워크넷 등록기간이 제조업·건설업·서비스업은 7일, 농축산업·어업은 3일로 단축됩니다.

2. 특례고용가능확인서 신청 및 발급

특례고용가능확인서란 워크넷에 내국인 구인 노력(7일~14일)을 충족했지만 내국인 구인노력 종료일부터 부족 인력에 대한 근로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용하지 못하였을 경우 특례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발급해 주는 확인서입니다. 특례고용가능확인서의 신청절차와 신청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신청절차

- 신청기한: 내국인 구인노력 경과 후 3월 이내

- 특례고용가능인원: 내국인 구인 신청 시 부족인원 중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 신청일 전까지 채용하지 못한 인원(단, 특례외국인 고용허용기준 내 인원)

● 신청서류

- 특례고용가능확인 발급 신청서

- 발급요건 구비서류: 사업자등록증(가사사용인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및 업종별 구비서류

업종

업종별/사례별 고용허가 신청서 구비서류

비고

건설업

사업자등록증 사본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면허증(수첩) 사본

공사금액이 명시된 도급계약서 사본

-원,하도급 계약서(주택공사의 경우 인가서, 승인서)사본

-원도급업체는 도급계약서 사본제출,

-하도급업체는 원도급계약서 및 하도급계약서 사본을 각각 제출(원본대조필)

원도급계약서 상에 착공일이 없는 경우 ‘착공신고필증’으로 착공일 확인

건설현장에 대한 근무중 외국인력현황표

(* 이번 포스팅에선 건설업종 것만 다루겠습니다.)

● 신청관할: 사업장소재지(가사사용인의 경우 등본상 거주지 소재)관할 고용센터

● 특례고용가능확인서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3년

3. 근로계약 체결

특례고용확인서를 통해 특례외국인을 고용하셨다면 그 다음엔 근로계약 체결을 해야 하며, 이 경우 반드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해야 합니다. 해당 표준근로계약서는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 홈페이지(www.eps.go.kr)를 가시면 그 나라 언어별로 출력이 가능하오니, 이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동포의 요건: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취업교육(20시간)을 이수하고,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서 구직등록을 필한 자

● 근로계약의 내용

- 근로계약기간, 취업의 장소, 업무의 내용, 시업·종업의 시각, 휴일, 휴게시간, 임금, 임금의 지급시기 등

● 근로계약기간 및 근로계약 효력발생 시기

- 근로계약기간은 3년의 취업활동기간 내에서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결정

- 근로계약 효력 발생 시기는 특례외국인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취업하여 근로를 개시한 날

4. 근로개시 신고

특례외국인 고용확인을 마치고 근로계약서까지 쓰셨다면, 이제 우리가 이 특례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했다는 근로개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 근로개시 신고인: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업장에서 특례외국인을 고용한 사업자

● 신고기한: 특례외국인 근로자가 근로를 시작한 날부터 14일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 근로계약 효력발생일

특례외국인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취업하여 근로를 개시한 날

근로개시일 = 퇴직금 산정 기산일 = 임금산정 기산일

● 제출서류

외국인근로자 근로개시 신고서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외국인등록증, 여권 사본(새 여권을 소지한 경우 비자가 있는 여권도 필요)

이 밖에도 사업장에서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수가 변경된 경우 반드시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변경 신청을 하셔야 하오니, 이 점도 염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작성자 건설달인 인사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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