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 및 소식

불법 체류자 산재보험

0 930 2021.10.16 05:03

사업장에서 간과할 수 있는 외국인 불법체류자 산재보험 처리, 외국인 체류자격의 변경, 취소사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외국인 근로자란?

“외국인 근로자”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로서 대한민국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자를 일컫습니다.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할 경우 처벌, 제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때는 체류 비자가 있는지, 체류기간이 언제까지인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희 건설달인 블로그에서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과 관련해서 여러 차례 다룬 적이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주에 대한 벌칙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다 적발될 경우 고용주는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범칙금 부과 및 형사 처벌은 물론 합법적인 외국인근로자 고용이 제한됩니다. 불법고용주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2020년 9월 25일부터)의 벌금 부과(출입국관리법 제94조)와 함께 합법적인 외국인 고용을 제한(외국인고용법 제20조)할 수 있습니다.

벌칙규정의 수범자는 외국인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사용자이기 때문에 원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 사용에 대한 책임은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를 직접고용한 하도급 사용주에게 돌아간다는 점,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3. 불법체류자의 산재보험 처리

그렇다면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산업재해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외국인 근로자도 합법 또는 불법취업, 불법체류 여부를 불문하고 누구나 산업재해 보상이 가능합니다. 불법체류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이며, 산업재해보상은 근로 중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최우선이기 때문에 체류자격이나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를 당한 외국인 근로자는 강제퇴거를 당하지 않고, 전치 3주 이상의 부상을 당한 근로자는 의료비자(G-1)로 체류자격을 변경하여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 요양승인이 된다면,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체류자격부여 신청을 하여 기타 체류자격(G-1)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체류 외국인의 4대 보험에서 산재보험 외의 나머지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의 가입 여부는 아래와 같습니다.

※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의 4대 보험

4대 보험

가입여부

건강보험

가입 불가

국민연금

가입 불가

고용보험

가입 불가

산재보험

가입 가능

4.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허가

그렇다면 합법적이었던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자격이 상실, 변경되거나 기간이 만료돼 불법고용이 되는 경우와 체류기간 연장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 체류허가 취소·변경 사유

-신원보증인이 보증을 철회하거나 신원보증인이 없게 된 때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등을 받은 것이 밝혀진 때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사정변경으로 허가상태를 더 이상 유지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때

-기타 출입국관리법 또는 다른 법을 위반한 정도가 중대하거나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정당 한 직무명령을 위반한 때

체류자격 변경허가는 원칙적으로 현재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중지하고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출국 후 해당 체류자격의 사증(VISA)을 받고 입국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내에서 해당 체류자격 변경에 필요한 요건을 갖출 수 있는 경우 엄격한 심사를 거쳐 제한적으로 체류자격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 체류기간 연장 방법

외국인이 처음 한국에 들어올 때는 체류기간을 정하는데요, 만약 한국에서 계속적으로 체류하려면 체류기간 만료 전 연장이나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체류기간연장을 신청하려고 하는 외국인은 현재의 체류기간이 만료하기 전 4개월부터 만료 당일까지 신청하여야 하며, 체류기간 만료일이 지난 후 체류기간연장허가를 신청하게 되면 범칙금이 부과됩니다.(출입국관리법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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