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비자
단, 형사범, 세금체납자, 출입국관리법 4회 이상 위반한 사람은 제외 (세금을 완납한 사람은 신청 가능)
업종별 | 허용인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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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 2명 | 3명 | 4명 | 5명 | |
제조업 (국민피보험자 수) | 10 - 49명, 5 - 49명(뿌리) | 50 - 149명 10-29명(뿌리) | 150 - 299명 30-49명(뿌리) | 300 - 499명 50-99명(뿌리) | 500명 이상 100명 이상(뿌리) |
건설업 (연평균 공사금액) | 50억원 미만 | 50 - 300억원 미만 | 300 - 500억원 미만 | 500 - 700억원 미만 | 700억원 이상 |
농축어업 (상시근로자 수) | 9인 이하 | 10인 – 29인 | 30명 이상 | - | - |
※ 단, 현재 E-9 및 E-10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최소 1명 고용을 허용
뿌리산업 및 중소 제조업 등 고질적인 숙련인력 구인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업분야에 안정적인 숙련 기능인력 공급 지원 및 내국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