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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비자

0 198 2023.07.14 15:57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비자

어떤 제도인가요?

국내에서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비자로 5년 이상 근무 중인 외국인이 숙련도 등 분야에서 자격 요건을 충족할 경우 장기 체류할 수 있는 비자(E-7-4)로 변경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최근 10년 이내 5년 이상 E-9, E-10, H-2자격으로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외국인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형사범, 세금체납자, 출입국관리법 4회 이상 위반한 사람은 제외 (세금을 완납한 사람은 신청 가능)

몇 명까지 고용할 수 있나요?

업종별 고용 허용인원을 안내합니다.
업종별허용인원
1명2명3명4명5명
제조업
(국민피보험자 수)
10 - 49명,
5 - 49명(뿌리)
50 - 149명
10-29명(뿌리)
150 - 299명
30-49명(뿌리)
300 - 499명
50-99명(뿌리)
500명 이상
100명 이상(뿌리)
건설업
(연평균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50 - 300억원
미만
300 - 500억원
미만
500 - 700억원
미만
700억원
이상
농축어업
(상시근로자 수)
9인 이하10인 – 29인30명 이상--

※ 단, 현재 E-9 및 E-10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최소 1명 고용을 허용

연간 쿼터가 정해져 있나요?

일반 대상자는 분기별로 250명씩(연간 1,000명) 고득점 순으로 선발하며, 고득점 180명, 국민고용창출 우수기업(10인 이상 전년대비 5% 이상 고용) 50명, 고용노동부 등 소관부처 추천으로 770명을 별도로 선착순 운영합니다.

어떤 효과가 있나요?

뿌리산업 및 중소 제조업 등 고질적인 숙련인력 구인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업분야에 안정적인 숙련 기능인력 공급 지원 및 내국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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