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상담센터

E-7 비자

0 1,133 2017.02.02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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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9비자에서 E-7비자로 자격변경 신청 시에는 4년 이상 제조업 등에 합법취업 중인 자로 연령, 학력, 자격증 또는 임금요건 등을 모두 갖춘 숙련기능공에 대하여 자격변경 허가를 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E-9비자, E-10비자, H-2비자 소지자로서 최근 10년 이내에 E-9비자, E-10비자, H-2비자 자격으로 제조업·건설업·농축어업 직종에 4년 이상 취업한 자

-      35세 미만의 전문학사 이상 학위소지자(단, 뿌리산업법 시행령 제2조의 뿌리산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40세 미만의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로서 해당 취업분야 직종의 기능사 이상의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최근 1년간의 임금이 해당직종 근로자 평균임금 이상인 자)

-      3급 이상(단, 뿌리산업법 시행령 제2조의 뿌리산업에 종사하는 자는 2급 이상)의 한국어능력을 보유하거나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한 자

이 조건 중에서 해당 직종 근로자 평균 임금은 고용노동부가 발표하는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보고서’의 ‘직종별 월급여’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정확한 소재지 및 직종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만 만일 경기도 제조업에 종사 중이라면 문의하신 2014년 평균 임금은 1,916,865원이며, 2015년 기준 제조업 평균 월급은 1,991,623원입니다.

만약 E-7 비자로 변경이 안되어서 E-9비자 체류기간이 종료된 후 몇 달 정도 더 머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단기 체류 비자 같은... ㅠ

E-7비자의 체류기간 만료일 두 달 전부터 만료일 당일까지 자격변경 신청을 해보실 수 있으며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합법적인 체류가 가능합니다만 만일 불허된다면 자격변경이 가능한 카테고리 확인 후 자격변경 신청을 하시거나 출국 후 재입국하시는 방법을 알아보셔야 할 겁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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