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병의원 원무과 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급여 신청서 및 소견서" 받으세요.
2). 신청서 서류를 자세하게 작성하신 후 서명하세요.
3). 병원에서 소견서 받으세요.
4). 병의원의 진료 기록표와 C/T, MRI 등사본을 교부신청하세요.
5). 사고 사실 확인서 와 목격자 진술서(119)준비하세요.
6). 회사서류 ( 근로계약서, 임금 대장 등)첨부하세요
7). 사진 자료확보 제출하세요 (최초 사고발생 장소사고사진 등)
8). 보험가입자 의견서를 작성받으세요
9). 통장 사본 준비 하세요.
10). 기타 추가 서류 준비하세요
11)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재활보상부에 제출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