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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외국인 고용변동등 신고서

- 외국인근로자(일반, 특례)가 근무중 또는 근무종료후 고용변동이 발생활 경우 신고하는 서류입니다.

 

고용변동 대상

이탈, 사망, 근무처변경, 근로계약종료, 사업장정보변경(사업주,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전근등)으로 사유를 적습니다.


고용변동 사항이 발생되면 발생후 1주일 이내에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신고하여 확인서 발급받은후 사유발생일 15일 이내에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하셔야합니다.

 

2009년 12월부터 사업장 변경 신청서와 고용변동 확인서를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같이 첨부 되어 있으니 서류 전체를 작성하면 됩니다.

 

신고방법 : 우편, 팩스,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처리기한 : 즉시    *팩스접수시 팩스로 송부 가능합니다.


* 주의 : 신고기간 미이행시 과태료부과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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