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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외국인] 사업장 변경 신청 절차 및 서류(근로자용)|

- 일반외국인이 사업장 변경시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절차


1

사업장에서 고용지원센터에 고용변동신고 접수후 승인이 난후 외국인근로자가 관할고용지원센터 직접 방문합니다.


2

일반외국인이 여권, 외국인등록증을 지참하여 사업장변경신청서 접수합니다.

 

3

구직등록필증 발급(2달의 구직등록기간을 부여합니다.


처리기한  즉시

* 주의 :

            1. 계약만료일(체류기간만료일)에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체류기간 연장을 받아야 합니다.

            2. 일반외국인은 사업장에서 퇴사한후 1개월 이내에 사업장변경 신청을 하여야합니다.
                만일, 1개월 경과되면 불법체류자 신분이됨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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