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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전용 보험 내용과 연락처

0 1,758 2017.02.02 14:55
외국인 고용허가제 관현 보험 가입 안내

 

- 사업주는 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근로계약 효력발생일부터 15일 이내에 출국만기보험등과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 외국인근로자는 근로계약효력발생일부터 15일 이내에 상해보험과 80일 이내에 귀국비용보험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 근로계약효력 발생일

- 최초 입국 외국인근로자 : 입국일

- 사업장 변경 외국인 근로자 : 근로개시일

* 의무보험 미가입시, 관리 법규정에 따라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향후 외국인근로자 고용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기한 내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고용허가제 관련 보험

 

===  출국만기보험 ===

* 사업주 가입

* 상시 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을 대신해 가입하는 보험

* 고용허가서상 월통상임금의 8.3%

* 매월납

* 삼성화재보험  02) 2119-2400  팩스 0505-161-1421

* 다만, 출국만기보험등의 경우, 고용허가기간 연장시에는 추가적 가입 없이, 보험기간이 자동 연장되어 재 출금됩니다. (이체 횟수는 근로계약기간 1년 동안 12회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 출국만기보험등의 일시급의 액수가 법정 퇴직금의 액수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보증보험 ===

* 사업주 가입

* 사업주의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체불임금을 보증하기 위한 보험

* 연간 2만원

* 서울보증보험      02)777-6689    02)777-6679

* 보증보험은 1년 단위로 재가입하여야 하며, 납입보험료는 노동부장관의 고시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귀국비용보험 ===

* 외국인근로자 가입

* 외국인근로자의 출국시 귀국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보험

* 국가별 상이 40~60만원

* 삼성화재보험  02) 2119-2400  팩스 0505-161-1421

 

=== 상해보험 ===

* 외국인근로자 가입

* 외국인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이외의 상해 또는 질병 사망등의 사고를 보상하는 보험

* 개인별 상이

* 삼성화재보험 02) 2119-2400  팩스 0505-161-1421

* 미가입시 500만원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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