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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력 도입 지원사업

0 2,475 2017.02.02 15:50
중진공, 2013년 중소기업 ‘외국전문인력도입지원사업’개시


중소기업진흥공단(박철규 이사장)은 국내에서 전문인력을 수급하기 어려운 R&D분야 등의 중소기업 인력 미스매칭을 해결하기 위해 ‘2013년 외국전문인력도입지원사업’ 참여업체를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이 사업은 국내 중소기업이 R&D 개발을 위해 외국전문인력을 도입하는데 필요한 체재비(최대 3,000만원), 입국 항공료(실비 편도), 인력발굴비용(최대 300만원)을 지원한다.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이 기술과 제품개발에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외국전문인력이 빠르게 비자를 얻을 수 있도록 고용추천서를 발급하고, 국내 조기적응을 위한 연수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지난 2001년부터 시작된 이 사업은 국내에서 기술 및 마케팅 전문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에 특정활동(E-7)분야 외국전문인력 단기도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까지 1,603개 업체가 2,146명의 외국전문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업체당 연간 4명이내 범위에서 고급 R&D인력을 활용하는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보조금 한도(1명당)를 전년도 기준 2천만원에서 3천만원까지 확대한다.중진공 김원종 인력개발처장은 “지난해 지원기업 성과분석을 해본 결과, 기술애로 해결 174건, 신기술․신제품 개발 319건, 331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보였다”며, “사업을 통한 중소기업 애로기술해결, 신제품 상용화 개발성과가 뚜렷하고, 기업 매출증대로 연결되어 산업발전과 고용창출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지원대상은 제조업 및 지식서비스업(통신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해당분야 박사 및 석사(2년), 학사(5년), 비학위자(10년)의 기술 또는 마케팅분야의 외국인력을 고용할 경우에 신청가능하다. 지원업체는 기업현황, 기술 또는 마케팅 역량, 도입타당성, 기대성과, 우대사항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참여신청은 중진공 홈페이지(http://www.sbc.or.kr)로 하면 된다. 문의는 중진공 인력개발처(02-769-6771) 또는 중진공 각 지역본(지)부로 하면 된다.

 1. 사업목적

  ○ R&D개발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국내에서 확보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에 외국전문인력 발굴․채용 지원

 2. 지원규모 : 32.51억원, 기술분야 및 마케팅분야* 외국전문인력 190명

    * E-3, E-7 사증발급 및 이에 준하는 기술 및 마케팅(별첨1의 해당업종)분야 전문인력

 3. 지원업체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자로서, 다음 업종 영위기업

    - 제조업

    - 지식서비스업(한국 표준산업 분류코드 상 구분으로 다음 해당업종)
 
39환경 정화 및 복원업71391옥외 및 전시광고업582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714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5911영화,비디오물및방송프로그램제작업 71531경영컨설팅업 5912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관련 서비스업 72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59201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732전문디자인업
612전기통신업73902번역 및 통역서비스업62컴퓨터 프로그램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73903사업 및 무형 재산권 중개업631자료처리,호스팅,포털 및 기타인터넷 정보매개서비스업73909그외 기타 분류안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6391뉴스 제공업7532보안시스템 서비스업63991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 제공업75992전시 및 행사 대행업
70연구개발업75994포장 및 충전업 7131광고 대행업85504온라인 교육 학원
(기술및직업훈련교육을제공하는경우만 해당)


  ※ 지원제외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화의·법정관리·기업회생신청·청산절차 등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

  -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 동사업 참여이력에 문제가 있는 인력을 고용하는 경우이거나, 불법체류 외국인력 고용기업 및 도입인력을 지원목적이 아닌 용도로 활용한 기업

  - 보조금 반환 미 이행 또는 진행 중인 기업

  -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한 기업

  - 유흥․향락업 등 부적합업종 영위기업

  - 기 활용중인 인력으로, 동사업으로 2년 이상 지원받은 경우 (동일기업 기준)
    * 단, 3년차 지원 선정기업은 제외

  ※ 신청제한 및 제재조치

  - 신청제한

제한사유
제한기간
 ․ 평가결과 선정기준 평가점수 미달로 탈락되는 경우6개월
 ․ 외국전문인력 국내적응 연수 미참여 기업
 ․ 동 사업에 참여하여 중도계약해지 등의 사유로 조기사업종료 기업
 ․ 선정 후 선정인원 중 일부라도 도입 취소‧실효된 경우

3개월
 ․ 금년도 기 선정인력의 도입이 진행중인 기업
도입완료시까지
 ․ 기 지원인력 활용보고서 미제출 기업
보고서 제출시까지


  - 용도 외 활용, 서류 위‧변조, 기타 허위 및 부정사실이 확인된 경우 제재조치

    ‧ 해당기업 및 해외인력의 향후 5년까지 중진공 지원사업 참여제한

    ‧ 추천·지원된 이후 허위사실 발견 시 해당추천 무효, 지원금 환수

    ‧ 관련자는 민·형사상 고발조치 될 수 있음

4. 도입인력 자격요건

구분
기술분야 및 마케팅분야
학․경력
◦ 정규 대학(원)의 기술분야 및 마케팅분야 졸업자
 - 박사학위자
 - 석사학위자 + 2년이상 경력(국내대학 석사학위소지자 경력무관)
 - 학사학위자 + 5년이상 경력
◦ 10년이상 관련 경력보유자
체류자격
◦ E-3(연구), E-7(특정활동)사증소지자 및 이에 준하는 자격보유자
 - 전자공학 기술자 등 기술분야 직종
 - 영업 및 판매관련 관리자 등 마케팅분야 직종
국내체류
◦ 3개월이상 근무(해당국가*인력의 경우 3개월미만 가능)
 - 30일 이상(연속) 장기 해외체류시 보조금 감액

    주1」보조금 지원 없이 사증추천만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무부 사증발급 요건에 따름
    주2」학위증, 경력증명서, 자격증 등 해당자격 증빙서류 제출 및 이력검증 실시
    * 해당국가 : G7(미국, 프랑스, 영국, 독일, 일본, 이태리, 캐나다) 및 과학기술혁신역량지수상위 10개국(스위스, 핀란드, 아이슬란드, 네델란드 ,스웨덴)

 5. 지원내용

구 분
지 원 내 용



체 재 비

항 공 료
◦ 연간 1,000만원/인~3,000만원/인 이내
  * 인력의 학력, 경력, 연봉수준 등 고려하여 지원금 차등화
◦ 도입인력의 입국항공료 지원(Economy 기준, 편도)
  * 체재비에 포함하여 지원 
인력
발굴
◦ 신청기업 자체발굴 또는 중진공 등록 “인력발굴 기관”이용
  * 발굴비용 지원한도(인당) : 수도권 200만원, 비수도권 300만원
지원
기간
◦ 3개월 이상 활용해야하며 최대 3년 이내까지 지원
  * 해당국가*인력의 경우 3개월미만 활용가능
 - (2년 연속지원) 선정평가시 기술개발 난이도, 소요기간 등 심사·선정
 - (3년차 지원) 2년까지 지원받은 고급인력 활용기업 및 글로벌진출기업**중, 별도 심사 후 선정
지원
한도
◦ 업체당 연간 4명 이내(보조금지원시)
사증추천
◦ E-7(특정활동) 사증(VISA) 취득을 위한 고용추천서 발급
  * 법무부 관련지침에 따른 중진공 추천대상 직종에 한함
국내연수
◦ 외국전문인력 국내적응 연수프로그램 실시(필수참가)

  주1」외국전문인력이 국내 근무기간(고용계약에 의거 3개월이상 활용하는 경우)동안만 지원
  * 해당국가 : G7(미국, 프랑스, 영국, 독일, 일본, 이태리, 캐나다) 및 과학기술혁신역량지수상위 10개국(스위스, 핀란드, 아이슬란드, 네델란드 ,스웨덴)
  ** 글로벌진출기업 : 중기청 인증 강소기업 중 해외법인 및 지사를 설립한지 1년미만인 기업
 ※ 외국전문인력 국내적응 연수프로그램(필수참가)

구 분
내 용
대 상
- 동 사업으로 도입된 외국전문인력
 * 장기체류(5년이상) 외국전문인력에 대해서는 연수 미실시
기 간
- 집합연수 실시
내 용
- 한국 및 중소기업 등에 대한 이해증진
 ․ 한국문화 및 생활 안내
 ․ 한국기업 문화소개 및 이해
 ․ 기술유출방지에 대한 이해 및 안내
- 국내적응 성공사례 및 토론회
 ․ 비자관련 교육 및 질의응답 (신규과정)
 ․ 한국생활 애로 및 성공사례 토론회
일 정
- 분기별 실시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지원업체를 대상으로 별도 안내예정



6. 지원절차

절  차
내  용
담  당

신청․접수
․ 온라인신청 (중진공 홈페이지 sbc.or.kr)
기업 → 중진공
 
평가 및 선정통보
․ 기업평가(서류‧현장실사), 선정 및 통보
중진공 → 기업
 
외국전문인력 발굴
․ 신청기업이 자체적으로 발굴
  (또는 인력발굴기관에 인력 발굴의뢰)
기업 → 중진공,
발굴기관
 
외국전문인력 선정
및 고용계약 체결
․ 후보인력 면접 및 도입인력 확정
․ 고용계약 체결
기업‧발굴기관
기업 ↔ 인력
 
사증추천 및 발급
․ 인력확정통보서 제출(도입인력 확정 후)
기업 → 중진공
․ 사증(E-7) 발급을 위한 고용추천 및 출입국사무소를 통해 사증발급 추진
중진공 → 기업 → 출입국사무소 → 인력
 
외국전문인력
도입 및 활용
․ 도입신고서 제출(도입 후 7일 이내)
기업 → 중진공
․ 협약서(중진공 날인, 1부) 수령
중진공 → 기업
․ 보조금 지급(입국항공료, 발굴비용, 체재비)
중진공 → 기업
․ 외국전문인력 국내 적응프로그램 참여
중진공 → 인력
 
사업 중간점검
․ 중간점검 현장 실태조사(도입 후 6개월)
중진공 → 기업
 
사업 종료보고
․ 종료보고서 제출
기업 → 중진공
 
사업 성과분석
․ 성과분석 및 만족도 조사, 우수사례 선정
중진공 → 기업

 7. 지원업체 선정기준

구 분
선정기준
 기업현황 (15)
 기업여건, 시장지위, 경영자능력
기술
또는
마케팅*
(40)
기술성
 기술개발환경, 기술개발책임자, 연구개발투자,
 기술개발실적, 보유기술 경쟁력
마케팅역량
 마케팅 조직운영 및 관리, 거래안정성
 마케팅 추진력, 마케팅 전략수립
 도입타당성 (30)
 도입취지, 업무관련성, 도입사유, 활용여건 적정성
 기대성과 (15)
 기술성과, 재무성과 (마케팅인력은 재무성과만 평가)
 우대사항 (5)
 혁신형기업, 수출기업, 무역조정기업, 고용창출기업, 여성기업, Job sharing 기업, 녹색인증기업, 뿌리기업, 장애인기업, 고용창출 100대 기업(중소기업분야), 중기청 선정 특수지역 소재 중소기업
 장기프로젝트 여부
 프로젝트 지원필요성, 장기 고용계약 여부

    * 기술 또는 마케팅분야에 해당되는 부분만 평가


8. 신청‧접수 안내

  ○ 신청·접수기간 : 2013년 1월 일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 선정일정 : 접수순으로 평가하여 수시 선정(배정예산 범위내)

  ○ 신청방법 :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sbc.or.kr) 온라인서비스 -
                외국전문인력도입 지원사업 신청

9. 문의처

  ○ 중소기업청 인력개발과 (☎ 042-481-4482)

  ○ 중소기업진흥공단 인력개발처 (☎ 02-769-6475)

  ○ 중소기업진흥공단 해당 지역본(지)부
 
지역본(지)부전 화
지역본(지)부
전 화
서울지역본부02-6678-4113전북지역본부063-210-9913인천지역본부032-450-0533대구지역본부053-601-5262
경기지역본부031-259-7904경북지역본부054-476-9313경기서부지부031-496-1085광주지역본부062-600-3031
경기북부지부031-920-6727전남지역본부061-280-8022강원지역본부033-259-7634부산지역본부051-630-7423
대전지역본부042-866-0141울산지역본부052-703-1132충남지역본부041-621-3648경남지역본부055-212-1364
충북지역본부043-230-6818제주지역본부064-751-2053

 
 ※ 지원사업 관련 상세처리절차, 참고자료, 접수‧문의처는 중진공 홈페이지(www.sbc.or.kr)의 지원사업 - 컨설팅·기술지원 - 외국전문인력도입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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